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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1) 신문, 대기업 지상파지분 최대 10%
2) 신문 + 방송 합산 시청 점유율 30% 제한
3) 종합편성, 보도채널 연내 허가
Ⅱ. 미디어법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1) 역사
2) 도입 논란
2. 방송법
1) 신ㆍ방 겸영 허용
2) 사전ㆍ사후규제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IPTV법
7. DTV전환 특별법
Ⅲ. 독소조항과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현황
1. 독소조항(poison pill)
2.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독소조항
1) 대략적인 흐름
2)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독소조항의 예
3) 한나라당의 7대 언론 악법
4) 우리나라 언론법개정 찬반여론조사
3. 여론의 독소조항 반박
1) 방송법 개악 목적은 지상파 힘 빼기다.
2) KBS-2TV와 MBC는 재벌과 조중동의 밥이 확실하다.
3) 목적은 종합편성채널이다.
4) 재벌과 조중동에 언론권력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다.
5) 신문법 개악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
4.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추세
Ⅳ.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과 향후 방향
1.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독일
2. 주요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
1) 일본의 `크로스 오너쉽` 제도
2)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언론장악
3. 미디어법의 기대 효과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Ⅴ. 결 론
1.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현황
2.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 방향
3. 맺음말
참고문헌
1. 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1) 신문, 대기업 지상파지분 최대 10%
2) 신문 + 방송 합산 시청 점유율 30% 제한
3) 종합편성, 보도채널 연내 허가
Ⅱ. 미디어법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1) 역사
2) 도입 논란
2. 방송법
1) 신ㆍ방 겸영 허용
2) 사전ㆍ사후규제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IPTV법
7. DTV전환 특별법
Ⅲ. 독소조항과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현황
1. 독소조항(poison pill)
2.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독소조항
1) 대략적인 흐름
2)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독소조항의 예
3) 한나라당의 7대 언론 악법
4) 우리나라 언론법개정 찬반여론조사
3. 여론의 독소조항 반박
1) 방송법 개악 목적은 지상파 힘 빼기다.
2) KBS-2TV와 MBC는 재벌과 조중동의 밥이 확실하다.
3) 목적은 종합편성채널이다.
4) 재벌과 조중동에 언론권력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다.
5) 신문법 개악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
4.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추세
Ⅳ.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과 향후 방향
1.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독일
2. 주요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
1) 일본의 `크로스 오너쉽` 제도
2)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언론장악
3. 미디어법의 기대 효과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Ⅴ. 결 론
1.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현황
2.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 방향
3.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을 적절히 수용한다면 이는 미디어 선진화를 도모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3. 맺음말
미디어법 전투가 일단락됐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대기업과 신문에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 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에 10%, 케이블에 30%, 전문보도채널에 30%, 인터넷방송에 49%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했고 경영 참여는 2013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어느 정도 개정안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언론 독과점’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법의 목표는 미디어산업에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제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고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을 계기로 좀 더 발전된 미디어를 위해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발전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여당에 의해 통과된 미디어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아무쪼록 시청자와 국민이 미디어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들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디어법은 경쟁 증가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 및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정책적 지향점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미디어 시장의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경쟁의 증가는 곧 또 다른 사업자간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을 독과점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디어 관련법들 내에서는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나 가격 결정 및 규제, 사업자 합병 및 통합, 국내외 자본 투자 제한 요건 등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대체로 경제적 효율성 및 경쟁 확대라는 측면으로 집중되면서 기존에 논의되어왔던 미디어 공공성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이를 유지, 보완할새로운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후에 미디어법이 지향하는 의도와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결과가 야기될 때를 대비해서도 후속적인 법적 미비점 보완 방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옥조 , 《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9.
언론노보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특보 9호 2009년 2월20일 금요일자 2,3면
서울 연합뉴스 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의 기사 참고
이만제(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 헤럴드 경제, 2008.2.22 신문기사 일부 발췌
- 현대증권투자분석부
http://cafe.naver.com/happyiclub.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25
-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costmgr/4708)
- 월간 <신문과방송> 2009년 9월호 특집 - 방송을 잡아라 http://mkjr.tistory.com/224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9D%B4%EB%B2%84_%EB%AA%A8%EC%9A%95%EC%A3%84
- 싸이월드 오교수님의 불로그 http://cyhome.cyworld.com/?home_id=a0375276&postSeq=2450312
- 호모미디어쿠스님의블로그
http://mediacus.tistory.com/73?srchid=BR1http%3A%2F%2Fmediacus.tistory.com%2F73
- 네이버 뉴스 홈페이지 http://news.naver.com/main/home.nhn
- 네이트의 Q&A코너에서 발췌 http://ask.nate.com/qna/view.html?n=8840330&sq=%C0%FC%C6%C4%B9%FD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logNo=30059110394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kbi.re.kr/report/nationreport3.jsp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8095602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06664
- 프랑스 지역방송 현황과 발전
http://kbi.re.kr/report/trendview.jsp?book_no=294&book_seq=6114&menucode=3/1/1&midmenucode=1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06701
- Musikbranche fordert Regierungshilfe gegen illegale Kopien im Internet.
UR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134745
- VZBV kritisiert neues Urheberrecht.
URL: http://www.digitalfernsehen.de/news/news_173747.html
- Experte pladiert fur neues Urheberrecht.
URL: Urheberrecht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135688
- Experte pladiert fur neues Urheberrecht. 2009년 4월 2일.
URL: Urheberrecht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135688
- 선진미래연대 http://www.mirae22.com/zbxe/237553
- http://www.cyworld.com/bs99145_2/3060296
3. 맺음말
미디어법 전투가 일단락됐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대기업과 신문에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 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에 10%, 케이블에 30%, 전문보도채널에 30%, 인터넷방송에 49%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했고 경영 참여는 2013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어느 정도 개정안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언론 독과점’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법의 목표는 미디어산업에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제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고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을 계기로 좀 더 발전된 미디어를 위해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발전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국민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여당에 의해 통과된 미디어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아무쪼록 시청자와 국민이 미디어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들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디어법은 경쟁 증가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 및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정책적 지향점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미디어 시장의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경쟁의 증가는 곧 또 다른 사업자간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을 독과점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디어 관련법들 내에서는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나 가격 결정 및 규제, 사업자 합병 및 통합, 국내외 자본 투자 제한 요건 등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대체로 경제적 효율성 및 경쟁 확대라는 측면으로 집중되면서 기존에 논의되어왔던 미디어 공공성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이를 유지, 보완할새로운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후에 미디어법이 지향하는 의도와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결과가 야기될 때를 대비해서도 후속적인 법적 미비점 보완 방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옥조 , 《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9.
언론노보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특보 9호 2009년 2월20일 금요일자 2,3면
서울 연합뉴스 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의 기사 참고
이만제(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 헤럴드 경제, 2008.2.22 신문기사 일부 발췌
- 현대증권투자분석부
http://cafe.naver.com/happyiclub.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25
-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costmgr/4708)
- 월간 <신문과방송> 2009년 9월호 특집 - 방송을 잡아라 http://mkjr.tistory.com/224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9D%B4%EB%B2%84_%EB%AA%A8%EC%9A%95%EC%A3%84
- 싸이월드 오교수님의 불로그 http://cyhome.cyworld.com/?home_id=a0375276&postSeq=2450312
- 호모미디어쿠스님의블로그
http://mediacus.tistory.com/73?srchid=BR1http%3A%2F%2Fmediacus.tistory.com%2F73
- 네이버 뉴스 홈페이지 http://news.naver.com/main/home.nhn
- 네이트의 Q&A코너에서 발췌 http://ask.nate.com/qna/view.html?n=8840330&sq=%C0%FC%C6%C4%B9%FD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logNo=30059110394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kbi.re.kr/report/nationreport3.jsp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8095602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06664
- 프랑스 지역방송 현황과 발전
http://kbi.re.kr/report/trendview.jsp?book_no=294&book_seq=6114&menucode=3/1/1&midmenucode=1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06701
- Musikbranche fordert Regierungshilfe gegen illegale Kopien im Internet.
UR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134745
- VZBV kritisiert neues Urheberrecht.
URL: http://www.digitalfernsehen.de/news/news_173747.html
- Experte pladiert fur neues Urheberrecht.
URL: Urheberrecht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135688
- Experte pladiert fur neues Urheberrecht. 2009년 4월 2일.
URL: Urheberrecht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135688
- 선진미래연대 http://www.mirae22.com/zbxe/237553
- http://www.cyworld.com/bs99145_2/306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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