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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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정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과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가. 유일체제 형성 과정
나. 1972년 개정 헌법과 권력구조

제 2장 김정일 후계체제와 1992년 개정 헌법
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
나. 1992년 개정 헌법과 변화양상
다.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

제 3장 김정일 후계체제와 1998년 개정 헌법
가. 김일성 사후 권력 재편 : 김정일 유일체제와 군사통치체계
나.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과 1998년 개정헌법

제 4장 국가기관
가. 중앙기관
(1)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 국방위원회
(3) 내각
(4) 사법 검찰기관
나. 지방국가기관
(1) 지방인민회의
(2) 지방인민위원회

본문내용

원장은 국가를 대표한다(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 최고인민회의 소집, ②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의 해석, ③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에 대한 감독과 대책 마련, ④ 내각 위원회ㆍ성의 조직 및 폐지, 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및 폐기, ⑥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침 등 18개 항복에 달한다(제11조).
2)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방부문에서의 상설적인 최고 주권 및 행정기관으로서 북한의 중추적인 기관이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②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③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및 해임, ④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⑤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등이다(제103조)
국방위원회는 산하에 군사집행기구로 인민무력부를 두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1982년 4월 정무원에서 분리되어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의 확대개편으로 국방위원회의 지도ㆍ통제를 받게 되었다. 1988년 9월 국방위원회의 명령으로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으나, 2000년 9월 9윌부터 다시 인민무력부로 환원되었다. 인민무력부는 총정치국, 총참모부, 보위사령부 등의 기구를 통하여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ㆍ집행하며, 총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 관장한다.
한편 국방위원회 산하 기구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 생존시는 국가주석 직속이었으며, 현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ㆍ장악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안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있다. 이 기구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1973년 사회안전부에서 독립하여 국가정치보위부로 출범하였으며, 1982년 4월 정무원에서 분리되면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고, 1993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사회안전성과 함께 김정일 유일체제 유지기관으로 정치사찰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이 기관의 조직체계는 중앙으로부터 도(직할시)ㆍ시(구역)ㆍ군 등 행정단위는 물론 군대 및 주요기관ㆍ기업 등에 지부 및 파견대를 두고 있다.
3) 내각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내각 총리는 정부를 대표한다.
2000년 12월 내각은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몇 차례 개편을 거쳐 총 33개 부서(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로 구성되며, 임무와 권한은 ①국가의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 ②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ㆍ보충, ③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의 사업지도, ④인민경제 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⑤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⑥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과 통제사업 등 12개 항목에 달한다(제119조).
내각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총리ㆍ부총리와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ㆍ결성한다(제121조, 제122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제127조, 제128조)
4) 사법 검찰기관
북한의 재판소는 행정계층과 같이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도ㆍ직할시 재판소, 수개의 시ㆍ군ㆍ구역 단위별로 구성되는 인민재판소의 3계층으로 되어 있다.
군과 사회안전성은 군사재판소, 철도성은 철도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두고 있다. 중앙재판소는 민주적 중앙집권제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조직되고,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된다.
검찰소 역시 재판소와 유사하게 조직되나, 재판소와 달리 중앙검찰소는 모든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 모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제152조, 제162조)
나. 지방국가기관
1)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의 주권기관으로(남한의 지방의회에 해당), 임기 4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도(직할시)와 시(구역)ㆍ군까지만 설치되어 있다.
임무와 권한은 ①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ㆍ승인, ②지방예산과 그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ㆍ승인, ③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④해당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 ⑤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신원을 선거 또는 소환, ⑥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 등이다(제134조).
도(직할시)의 경우 한 개의 인민회의에 평균 293명의 대의원, 시(구역)ㆍ군의 경우 평균 125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2)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남한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는 지방주권기관의 상설기관으로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그 임무와 권한은 ①인민회의소집, ②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③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 ④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법령, 정령, 결정지시를 집행, ⑤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 등 11개 항목에 이른다(제141조). 이와같이 헌법상으로는 인민위원회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주된 임무는 당의 결정을 인민위원회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지고, 산하에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들 수 있다.
지방정권기관 중 인민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행정기관으로는 농촌경리위원회(협동농장경영위원회), 지구계획위원회(국가계획부), 건설위원회, 통계국, 협동수산경리위원회, 지방철도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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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2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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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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