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 예방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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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성폭력의 원인

본론
1. 상황에 따른 성폭력 예방법
2. 성폭력 피해 후 대처 방안

결론

본문내용

.
신고의무 - 개정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특별법 제22조의 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가 재판과정이나 수사시에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특별법 제22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증언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해당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제22조의4)
경찰서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증거물품과 정황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함께 갖고 간다. 이때 증거물의 사본과 목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강간죄강제추행죄 등과 같이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대다수와 성폭력특별법상의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후 1년 내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친족간의 성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친족의 성폭력을 엄벌하는 규정과 함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할 때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고소방법 및 절차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론
☞ 저의 의견
성폭력 피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다 제쳐 두고 일단 피해 여성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여성은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후에 어떤행동을 할지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변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식으로 말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강간을 당한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와 당신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 해도, 또 어떤 상황이었다 해도 당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면, 그건 그의 잘못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순결이나 정조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잘못입니다.
이런식으로 피해자가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만약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죄책감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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