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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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배경

2. 지원대상

3. 지원암종

4. 지원범위 및 항목

5. 지원금액

6. 신청 및 제출서류

7. 암환자지원 민간단체

8. 암환자의료비지원 예산

9. 지원절차

본문내용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신청
요양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진료기간
입원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외래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이전연도
(2008)
진료비(원)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법정본인
부담금(A)
보험자
부담금(B)
이전연도 신청금액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당해연도
(2009)
진료비(원)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법정본인
부담금(A)
보험자
부담금(B)
당해연도 신청금액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정부지원대상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 요양기관의 장 (직인)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비 내역서 1부
2. 소견서(합병증 진료의 경우)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7.
암환자지원 민간단체
단 체 명
지원대상선정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제한
지원기간 및 지원회수
1인당 지원한도액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새생명
지원센터
T. 02-2077-3961
F. 02-712-2333
○재산.소득등은 의료적 상황에 따라 진료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소아암,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 등 진료비지원
○조혈모세포이식비용 지원
진료비지원금결정후 5년동안사용
○1인당 지원한도액
- 진료비: 최고1,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비: 최고
1,000만원
- 비급여항목일부포함
한국심장재단
T. 02-414-5321
F. 02-417-4880
○소득 및 재산기준, 의료적기준, 가족내 다른 환자 여부 등 고려
○골수이식 수술비(백혈병,골수이형성증후군,재생불량성빈혈)
○지원제한
- 40세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 한 동종골수이식에 한정
- 치료효과 50% 이상일 경우
○지원구분
-본인부담액의 50%, 80%, 100%로 구분
(골수공여자의진료비도 등급에 따라 지원)
○1회에
한하여
1년간 지급
○ 800만원/연
(비급여항목 일부 포함)
어린이재단
사랑의리퀘스트
T. 02-2065-9933
F. 02-2065-2518
○후원금운영위원회 선정(매월) :
의료급여수급자중
경제적,의료적상황
고려
○수술비 및 치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은 이식수술비, 기타 수술비 및 치료비
○1회에
한함
(치료목적
달성 후
후원금잔액 반납)
3,000만원 한도
단체명
지원대상선정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제한
지원기간 및 지원회수
1인당 지원한도액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T. 02-3141-5367
F. 02-3141-5368
○소득기준, 사보험가입 여부, 의료적 상황 등에 따라 진료비심의위원회 에서 결정
○지원내용
- 골수이식, 제대혈이식, 종양제거수술비 지원
○연령제한: 0~18세
○1회로 제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심사
가능
1,000만원/연
(비급여항목 일부 포함)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T. 02-766-7671
F. 02-766-7674
○재산 및 소득기준, 의료적 상황에 따라 결정
○암치료비/조혈모세포이식비/치료부대비용/재활치료비 지원
○연령제한 : 만19세미만
○지원기간: 최소1년~ 최대3년 (지원사업별
로 상이함)
○ 3,000만원/연
(비급여항목 포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T. 6262-3043
F. 6262-3160
<긴급지원사업(2008)>
○사회경제적상황,
본회 기지원내역을
검토하여 결정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지원제한 : 일부 지회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불가
○지회별 중복지원방지를 위하여 만1년이내 기지원가구 지원불가
○연 1회
평균 150만원이내(지회별로 별도
적용)
<저소득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2008)>
○저소득층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상황, 기 지원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 의료비, 간병비, 검사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연 1회
○300만원이내(지회별로 별도 적용)
8.
암환자의료비지원 예산
기준보조율 : 서울 기금 30% 지방 70%, 서울이외 기금 50%, 지방비 50%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업량
(개소)

기 금
지방비
계A=(B+E)
55,187,380
25,800,000
29,387,380
53,468
통지금액계 B=(C+D)
55,187,380
25,800,000
29,387,380
53,468
서울(C)
8,968,450
2,690,535
6,277,915
8,621
소계(D)
46,218,930
23,109,465
23,109,465
44,847
부산
4,245,424
2,122,712
2,122,712
4,613
대구
2,880,756
1,440,378
1,440,378
2,849
인천
2,808,246
1,404,123
1,404,123
2,524
광주
1,983,348
991,674
991,674
1,653
대전
1,759,052
879,526
879,526
1,430
울산
1,271,056
635,528
635,528
796
경기
9,503,310
4,751,655
4,751,655
9,610
강원
2,116,402
1,058,201
1,058,201
1,953
충북
2,092,336
1,046,168
1,046,168
1,785
충남
2,692,504
1,346,252
1,346,252
2,587
전북
3,072,558
1,536,279
1,536,279
3,150
전남
3,668,640
1,834,320
1,834,320
4,003
경북
3,524,022
1,762,011
1,762,011
3,752
경남
3,630,602
1,815,301
1,815,301
3,610
제주
970,674
485,337
485,337
532
미통지금액(E)
-
-
-
 
9.
지원절차
암치료비 청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보건소 비치
병원
원본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건강보험공단
원급명세서-폐암환자
환자, 사망 시 보호자명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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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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