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정·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3) 집행 수단의 강화 : 현재 자치경찰 공무원이 자치경찰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사범 발생시 국가경찰 공무원과는 달리 조사권한 및 즉결심판사법 청구권한 등이 없어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조사권한을 신설하고,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신설해야 한다. 양영철, 앞의 책.
Ⅵ. 결 론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 자치의회, 자치조직·인사,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 문제점, 성과,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여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확대·강화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와 제주도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상생(相生,win-win)’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다. 참여정부는 개방화와 분권화라는 정권의 화두를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선도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제주도는 개방화·세계화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전략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앙,특히 청와대 지원이 강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한 선도적 의미와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지역 발전의 장기적 침체에 대한 획기적 정책에 대한 요망이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양영철, 앞의 책, pp. 319-320.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3년이 넘었다.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더 많은 경향이 있지만 아직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 성과도 분명 있지만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 의회, 조직·인사, 경찰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점과 시사점등은 앞에서 대략적으로 검토하였고, 글을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제주의 ‘특별자치도’를 추진했던 참여정부 주도세력들은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이 바뀌면 전(前) 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은 사장(死藏)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쟁과 시장 질서를 강조하는 정부의 특성과 제주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 이념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출범당시의 목적 제주도를 굉장히 수준 높은 자치도.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든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정부의 구상이었다.
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특별법에 의해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성격상 포괄적 권한 이양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양이다. 현재와 같이 개별적인 권한 이양은 입안해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개별이양이 아닌 일괄적인 이양에 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의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이나 특혜만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진짜로 ‘특별’ 자치도가 되기 위해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방화·세계화·분권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제2, 제3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제주도가 성공적인 사례가 될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이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양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양영철 외.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8.
손희준. “지방재정의 쟁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와 운용실태.” 「지방재정과 지방세」제19권(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손희준·진재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성과분석.”「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2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조성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 「조세학술논집」.제23집 제2호(한국국제조세협회, 2007).
하혜수·김성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과 자치 조직권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4).
강재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의 시범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도민 홍보용 성과와 과제(제주도청 특별자치도과, 2009 상반기).
3) 집행 수단의 강화 : 현재 자치경찰 공무원이 자치경찰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사범 발생시 국가경찰 공무원과는 달리 조사권한 및 즉결심판사법 청구권한 등이 없어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조사권한을 신설하고,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신설해야 한다. 양영철, 앞의 책.
Ⅵ. 결 론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 자치의회, 자치조직·인사,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 문제점, 성과,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여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확대·강화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와 제주도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상생(相生,win-win)’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다. 참여정부는 개방화와 분권화라는 정권의 화두를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선도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제주도는 개방화·세계화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전략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앙,특히 청와대 지원이 강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한 선도적 의미와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지역 발전의 장기적 침체에 대한 획기적 정책에 대한 요망이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양영철, 앞의 책, pp. 319-320.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3년이 넘었다.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더 많은 경향이 있지만 아직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 성과도 분명 있지만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 의회, 조직·인사, 경찰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점과 시사점등은 앞에서 대략적으로 검토하였고, 글을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제주의 ‘특별자치도’를 추진했던 참여정부 주도세력들은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이 바뀌면 전(前) 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은 사장(死藏)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쟁과 시장 질서를 강조하는 정부의 특성과 제주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 이념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출범당시의 목적 제주도를 굉장히 수준 높은 자치도.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든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정부의 구상이었다.
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특별법에 의해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성격상 포괄적 권한 이양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양이다. 현재와 같이 개별적인 권한 이양은 입안해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개별이양이 아닌 일괄적인 이양에 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의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이나 특혜만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진짜로 ‘특별’ 자치도가 되기 위해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방화·세계화·분권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제2, 제3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제주도가 성공적인 사례가 될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이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양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양영철 외.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8.
손희준. “지방재정의 쟁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와 운용실태.” 「지방재정과 지방세」제19권(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손희준·진재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성과분석.”「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2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조성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 「조세학술논집」.제23집 제2호(한국국제조세협회, 2007).
하혜수·김성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과 자치 조직권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4).
강재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의 시범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도민 홍보용 성과와 과제(제주도청 특별자치도과, 2009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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