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분류체계(T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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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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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S점수가 7점이하로 나왔을 때 응급처치를 요한다.
Ⅶ. 대량재해시의 환자분류작업
재해로 인해 다량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비슷한 정도의 손상을 가진 환자끼리 한곳에 모아 치료를 하기위해 환자분류작업이 필요하다.
1. START법
구조자에 대해 부상자가 특히 많은 경우 판정기능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간소화하게 한 것이 START(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법이다.
2. START법 분류방법
Q. 보행이 가능한가?
가. 보행이 가능한 경우 => 비응급환자 (상태의 악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나.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a. 호흡을 하고 있는 경우
기도확보 없이 호흡이 가능한 경우 [응급환자]
기도확보가 없으면 호흡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환자]
기도확보를 해도 호흡이 없는 경우 [지연환자]
b. 호흡은 하고 있지만 빈호흡 또는 서호흡인 경우
쇼크의 징조가 있음 [긴급환자]
쇼크의 징조가 없음 [응급환자]
3. 환자의 이송
재해시 구조자들은 효율적 처치를 위해 색깔로 표시된 중증도 표시를 환자의 몸에 부착해 구분한다. 이 표시는 주로 환자의 왼쪽가슴이나 왼쪽팔목에 부착한다.
1. 긴급환자 : 적색 - 가장 급한 목숨이 위험한 환자
2. 응급환자 : 주황 - 수시간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3. 비응급환자 : 녹색 - 수시간, 수일 후에 치료해도 생명에 관계가 없는 경증 환자
4. 지연환자 : 검정 - 사망하였거나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
* 환자 이송시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지연환자 순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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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1.11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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