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심판결정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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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심판결정에 대한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건의 개요

- 심판의 대상

- 결정이유의 요지

- 반대이유의 요지

- 사건의 사실관계 상세기술

- 심판대상의 법적 쟁점 상세분석
가. 개략적 법적 요점
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다. 법무부장관의 판단
라. 법적 요점의 핵심 논점 구체화

- 결정이유의 논거분석

- 반대이유의 논거 분석

- 결론 / 의견

본문내용

제할 수 없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伸寃)을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개인적 의견도출/논거 분석
→ 그렇다. 폐해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담보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처벌로 이루어 지게 되면 배상적 측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더 악용할 폐해가 생기게 된다. 물론 중상해의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이러한 폐해를 일부러 조장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이지만, 분명히 가능성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폐해가 더 나아가 큰 사회문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처벌을 강조하는 현 시대에 형사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부정한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막연한 시대적 흐름만으로 해결되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통사고관련 법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의 처벌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더 조정할 여지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는 것 도 중요하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뉘어서 누구의 비중을 더 할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더 양 당사자의 구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4. 다수의견과 같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판례 전문상 근거
→ 다수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교통사고에 있어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는 강력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가해 운전자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보다 성실히 임할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피해회복이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개관적인 손해의 담보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 또 다른 크고 작은 폐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될 것인 반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과 함께 엄벌하여 달라는 호소가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伸寃)이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는 보험료를 인상 하고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론 / 의견
반대이유의 논거는 민사처벌 중시의 시대적 흐름, 과거 판례의 유지 등의 다소 비본질적인 접근의 경향에 가까움을 느꼈다. 조사를 하면서 개인적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중시하여 중상해 교통사고로 신체, 육체적 고통을 받는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해서 보다 더 높은 권리를 부여하는 측면이 옳다고 본다. 단순히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사고율에 맞추어 가해자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재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인 재판절차진술권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막아두는 것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추세에 따를 필요가 있고 운전자도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헌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결정을 문제없이 잘 실행하기 위해서 반대이유의 요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보아야 한다.
첫째,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중상해 피해자의 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원이 이를 재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적용해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형사 처벌을 가해자에게 요구해 더 많은 배상을 얻으려는 형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보험사와 연계하여 명확한 제도적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들은 이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의 지원이 유지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도 구성원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다양한 사정에 의한 피해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98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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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0.01.12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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