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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가치와 이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이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성인 후손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여 종중제도의 계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여성을 종중 구성원에 포함시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기초 위에서 종중제도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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