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업규칙 변경의 의의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 기준
3. 구체적인 예
4.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 기준
3. 구체적인 예
4.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문내용
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무방하다.
判例는 종전 취업규칙에 없던 징계사유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새로이 정하는 것은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종전 취업규칙에 없던 징계사유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새로이 정하는 것은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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