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추정의 의미
2.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3.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5조)
4. 의제의 의미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6.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구분
7. 참고문헌
2.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3.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5조)
4. 의제의 의미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6.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구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조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구분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지지 아니하는데 그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 그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반면에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비록 납세의무자가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더라도 법률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증여사실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7. 참고문헌
상속세 및 증여세법(44조~45조의2 참고),
2004 재산제세의 이해(조한석, 이선표지음)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조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구분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지지 아니하는데 그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 그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반면에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비록 납세의무자가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더라도 법률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증여사실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7. 참고문헌
상속세 및 증여세법(44조~45조의2 참고),
2004 재산제세의 이해(조한석, 이선표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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