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방송법]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범위와 성격,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와 법구조의 한계,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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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방송법]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범위와 성격,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와 법구조의 한계,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과 통신의 융합

Ⅲ.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Ⅳ.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범위와 성격

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1. 융합서비스에 대한 기관별 입장의 차이
2. 기구통합에 대한 기관별 입장의 차이
3.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안
4.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1) 산업논리와 문화논리의 조화
2)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구현
3) 공정경쟁의 원칙 조정자로서의 역할
4) 최소규제화의 원칙

Ⅵ. 방송통신위원회와 법구조의 한계
1.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의 법구조
1) 전통적인 통신.방송의 규제법리와 통신.방송개념의 구별
2) 통신․방송규제기구의 분장업무
3) 통신․방송관계법제의 체계
2.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의 한계
1) 현행 통신․방송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보사업(융합서비스) 규제의 한계
2) 현행 통신․방송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3) 현행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Ⅶ.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필요성
2.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목표
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기본전제
4.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안
1) 조직정비 방향
2) 조직정비 방안
3) 법적 성격
4) 기타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6. 관련 법령 정비사항
7. 방송․통신관계 법제의 정비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와 서비스프로덕트위원회로 구분하여 임명한다.
-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승인(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대표성 및 선임절차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
- 위원의 자격요건은 전문성 중심으로 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비한 인사로 선임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한시적인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출범 및 관련기관 통합방안 마련
- 2003. 9월~12월 : 관련법 및 제도 정비, 국회에서 통과
- 2004. 1월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6. 관련 법령 정비사항
- <정부조직법 및 시행령>, <방송법 및 시행령>, <전파법 및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및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 구체적 법률 정비방안은 방송통신기본법, 방송통신사업법 등의 형태로 정비하는 방안과 방송통신통합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 영국의 경우 OFCOM의 설립과 함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BILL)을 지난 11월 19일 발표함. 법체계는 1부가 OFCOM의 기능, 2부는 네트워크, 콘텐츠, 주파수관련 규정, 3부는 TV와 RADIO규제 관련, 4부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 등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규정은 일원화된 통합규제기구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7. 방송통신관계 법제의 정비 방향
-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여 현행 방송통신관계법의 체계를 통합했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궁극적으로 방송통신관계법의 체계는 통합된 하나의 모습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방송통신융합상황은 형성발전단계이나, 융합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규제상의 한계상황을 고려할 때에 방송통신관계법 체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한 사전조치, 즉 방송사업 및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법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사업과 통신사업 규제시스템의 일정한 통일화의 추구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방송의 특수성 고려
방송의 다매체화다채널화의 진전에 따라 방송주파수의 희소성이 완화해소되고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될지라도, ‘방송의 다양성’의 확보라는 객관적 측면의 보장을 위한 방송규제의 존재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것은 ‘방송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미성숙한 기본권’으로서, 방송의 적정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가 허용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서, 방송사업에 완전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방송통신관계법제의 체계는 방송의 특수성(방송의 다양성 및 공정성의 확보)을 유보하면서 방송관계법의 체계와 내용을 통신관계법의 체계와 내용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방송통신법제를 통합하는 것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 방송관계법과 통신관계법의 내용을 흡수통합한 방송통신기본법, 방송통신사업법 등의 형태로 정비해야 한다.
※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독립제정
Ⅷ. 결론
‘지식정보화사회’(Knowledge-Information Society)의 전개는 정보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가운데 법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통신방송의 융합’(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법 현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의 모색에 있다.
이것은 최근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종래 엄격하게 구분되어온 음성데이터영상정보가 디지털콘텐츠로 통합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의하여 TV수신기를 통한 방송과 인터넷의 동시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였고, 더 나아가 통신회선을 이용한 1대N의 영상정보서비스의 제공과 방송망을 통한 쌍방향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통신과 방송서비스로 구별하기 어려운 다양한 새로운 정보사업 및 사업자가 출현함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통신과 방송개념에 입각한 현행 통신방송규제기구 및 규제법제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법제도적 노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통신방송규제기구의 통합화 또는 일원화이다. 예컨대, 미국의 FCC, 캐나다의 CRTC, 이탈리아의 Autorita, 영국의 OFCOM(2003.12.15 출범예정) 등의 발족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규제제도의 개편이다. 예컨대,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규제기준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다만 정보를 순수하게 제공하는가,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가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통신방송서비스와 구분되는 부가서비스의 규율근거를 신설하는 형태(미국영국), 개인간 사적 ‘통신’과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시청각통신’의 구분을 전제로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경우 순수한 사적 통신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시청각통신으로 규율하는 형태(프랑스),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성격상 사회일반을 대상으로 정보편성권을 갖는 서비스(미디어서비스)는 방송영역으로, 개별주문을 통하여 편성되어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텔레서비스)는 통신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형태(독일), 전통적 의미의 통신과 방송의 개념징표를 전제하면서 ‘공연성을 가진 통신’과 ‘한정성을 가진 방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차별적인 규제를 도모하고 있는 형태(일본)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김창규(2004) /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통합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
노기영(2004)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규제들의 이론적 모색, 제2회 방송통신포럼 방송통신의 공정경쟁 방안 발표 논문,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문화관광부(2005) / 방송과 통신융합, 전략적 발전방안의 초점
방송위원회(1990) / 방송법 제도시안
방송위원회(2004) / 방송·통신관련기구통합에 관한 해외사례분석, 정책연구자료집
방송위원회 연구센터(2005) / 방송통신구조개편논의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이남표(2004) /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 민언련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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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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