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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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존폐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
1. 간통의 개념
2. 간통의 정의
3. 간통죄의 정의
4. 간통죄의 입법례

Ⅱ. 간통죄의 역사적 의의와 배경
1. 간통죄의 역사적 의의
2. 간통죄의 역사적 배경

Ⅲ.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
1. 폐지 논란
2. 여러 가지 판결들

Ⅳ. 간통죄의 폐지의 찬반론
1. 간통죄 폐지의 찬성 입장
2. 간통죄 폐지의 반대 입장

Ⅴ.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및 해결 방안
1.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폐지 반대)
2. 간통죄 폐지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더불어 벌금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흔히 부과되는데 간통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재산적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4) 만약 간통죄가 없다면 간통행위는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혼 시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무시 할 수 없다.
아직 간통이 남성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간통의 피해자인 여성이 위자료를 받는 수단으로 간통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결코 악용이라고만 볼 수 없다. 부부의 재산의 명의가 남편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현실 하에서 간통을 저지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일부 남성들도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가 이혼 시 생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편으로 쓰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5) 현행 형법은 남녀쌍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간통 고소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적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그러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의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이 현실의 상황이며, 민법개정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사실적 장애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6)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다른 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정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다른 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Ⅴ.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및 해결 방안
1.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폐지 반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키고 싶고, 갖고 싶은 사랑까지는 해보지 못해서 인지 초등학교때 도덕을 너무나도 충실히 배운 탓인지는 몰라도 나는 간통죄는 계속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통으로 인한 고소가 이혼을 전제로 하였을 때에 대해서 또한 논란이 있다. ‘버릇 조금 고쳐서 그냥 함께 계속 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여도 이혼이 전제되어지므로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에서처럼 간통죄가 복수심을 만족시키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고소에서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절차가 일반인들, 특히 주부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듯싶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그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현장을 잡기 위해서는 이혼소장, 간통 고소장과 함께 경찰과의 동행이 필수라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현장도 잡지 못한채 무단침입 등으로 오히려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차-하는 순간에 현장을 목격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장들과 경찰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또한 이혼소장은 접수 후 2~3일후에 배우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몰론 그러한 절차가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조금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랑하면 항상 생각나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간통이라 칭하고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닷없이 찾아온 것 일 수도 있다. 허나 문제는 ‘감정’이 아니다 - 몰론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 문제는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통속적인 주례문에서 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항상 함께 하며 서로만을 바라보기로 여러 친지들과 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인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는, 성인인 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람 마음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의 행동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말 다시는 놓치기 싫은 사람이라면 심사숙고 후에 이혼 후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2. 간통죄 폐지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문제는 결국 모든 헌법적 문제가 그렇듯이 헌법을 준수하는 모든 국민들의 합의와 법의식을 비교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즉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일처제를 위시한 혼인제도의 안정성과 부부간의 성실의무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비 범죄화이론"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개인의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는 점점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며 세계 각국의 입법추세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서로간의 믿음과 거짓없는 부부생활로 보다 낳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이 판단하기 보다는 아니, 죄를 묻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가 책임 질수 있는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할 것이다. 자신의 행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체인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짓는 것이 합당하며 법 앞에서의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논란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의 정신을 살려 잘잘못을 판단하여 간통이라는 죄몫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재상, 박영사 2000, 형법각론
위키 백과
네이버 오픈백과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적 접근”
심현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차용석, 형법총론강의
http://law.lawok.net/d51.htm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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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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