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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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청구인

III. 피청구인

IV. 행정심판의 관계인

본문내용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判例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란 재결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한다.
2) 범위
(1)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당해 처분 자체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결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매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는 전자의 예에 속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공매처분의 대상인 재산의 매수인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제3자의 참가는 참가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행정청
행정청이란 당해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계된 행정청을 말한다.
관계 행정청의 참가는 행정심판의 공정과 심리경제를 위한 것이다. 자료부족의 해소
3) 참가절차
제3자 또는 행정청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심16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심16②).
참가요구를 받은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심16③).
2. 대리인
1) 의의
대리인이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2) 효과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귀속된다. 대리인은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그 심판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심14③, 1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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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5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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