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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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이란?-----------------------------------1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1

3.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근거법령 및 연혁----------------1

4. 건강보험제도 소개--------------------------------3

5. 건강보험의 통계---------------------------------6

6.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과 그 기능---------------9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역-------------------------10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방안 ---------------------11

9. 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12

※참고자료---------------------------------------14

본문내용

(2006. 1월)
-. 외래진료 시 산정특례 대상 확대(2006.1월)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등 9개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이식 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2006. 1월)
-.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실시(2006. 1월)
-.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시럽), 헵세라정 급여기준 완화(2005. 12월)
-. 암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입원·외래 구분없이 10%로 조정(2005. 9월)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추가(2005. 5월).
-.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2005.1월) : 자연분만, 조기출산·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입원인큐베이터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면제.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방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내년부터는 실직자 및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6월 13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대 50% 보험료 경감 예정이다.(경감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항임).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셋째,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최대 15%(최초 납기일 경과시 5%)에서 최대 9%(최초 납기일 경과시 3%)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ㆍ체납처분비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넷째,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였다.
9. 끝으로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려면
다음 달부터 2005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9%(세대당 평균 1,522원) 조정될 예정이다. 원래 작년 11월부터 적용하여야 하지만 재산세과세표준액이 대폭 인상되어 그대로 적용시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커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소폭 조정하지만 조정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국민들의 인식이 좋을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4.48%로 독일14%와 일본 8.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또한 전 국민이 의무가입 되어 있고, 국가운영의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의 9.1%의 비해서도 보험료율이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도 65%로 주요 선진국의 80∼90%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어서,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더라도 높은 본인부담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건강보험 재원은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수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한 만큼 보장률도 낮을 수 밖에 없는 저부담 저급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공단에서는 2004년도부터 당기잉여금을 모두 보장성확대에 투입하고 있다. 2004년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률 경감, 본인부담상환제 등을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2006년에는 6세미만 아동입원시 법정본인부담 면제, MRI(자기공명영상), 입원환자 식대, PET(양전자단층촬영),장기이식 수술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상급병실차액료 및 선택진료비에도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비급여로 남아 있어 2008년까지는 보장률을 70∼80%까지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험료를 좀더 내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아울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고소득층은 다소 높게 저소득층은 낮게 보험료를 부담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마련이 필요하며 셋째로 약가제도 개선 및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어떤 질병이든 간에 병원비 걱정 없이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려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의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질 때 건강사회 구현은 앞당겨질 것이다. 끝.
※ 참고자료(사이트)
1.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2. http://blog.daum.net/jp6767/6031155
3. http://www.daum.net
4.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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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2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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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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