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별기준에 의거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일반 지능 ② 특수 학문 적성 ③ 창의적 사고 능력 ④ 예술적 재능 ⑤ 신체적 재능 ⑥ 기타 특별한 재능
영재교육연구원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일반 지능 ② 특수 학문 적성 ③ 창의적 사고 능력 ④ 예술적 재능 ⑤ 신체적 재능 ⑥ 기타 특별한 재능
영재교육연구원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