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2.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 의료비 (무제한) 공제
3. 형제, 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등 교육비 공제
4.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5. 배우자 공제
6. 라식수술비 등 의료비공제
7. 주택자금공제
2.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 의료비 (무제한) 공제
3. 형제, 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등 교육비 공제
4.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5. 배우자 공제
6. 라식수술비 등 의료비공제
7. 주택자금공제
본문내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등)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되고, 200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2주택이어도 거주하는 주택은 공제된다. 또 공동명의의 주택도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기간(1995.11.1∼1997.12.31)에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환이자액의 30%가 세액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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