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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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 소득공제

2. 부가가치세

3. 법인세

본문내용

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2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3)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을 파악함에 있어서 소득세의 경우에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소득의 발생 원천에 관계없이 비경상적이고 우발적인 소득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는 총익금에서 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는 총손금을 공제하여 소득으로 인식하는 방법인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정의하되 순자산증가설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과세방식에서는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4) 기간별 과세방식 및 자진신고 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인의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 단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확정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5) 과세소득 범위에 청산소득도 포함된다.
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해산(합병 및 분할에 의한 해산 포함)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동안 포착되지 아니한 청산소득도 과세범위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을 법인세로 하여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다.
2.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세는 법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그 과세물건은 ‘소득’이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하며, 사단과 재단에는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이 있다.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출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라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이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 법인의 분류
(1) 낸국벙니과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른 구분이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한다. 여기에서 본점이라 함은 영리법인의 영업상의 본거지를 말하며, 주사무소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상의 본거지를 말한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목적 유무에 따른 구분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고, 학술종교자선사교기예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 법인이라 한다. 여기서 ‘영리’라 함은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비영리법인도 그 수익사업으로서 영리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나,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은 법인이 가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이 포함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잡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뜻하며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뜻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법률에 열거한 일정한 원천에서 경상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하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모든 순자산증가액이 그 발생 원천에 불구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무제한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이 열거한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2) 청산소득
① 법인이 해산(합병의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잔여 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것
②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합병대가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것
③ 법인이 분할시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 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 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청산소득은 주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등 부동산가액 상승분이 보유기간 중에는 미실현 소득 상태로 있다가 청산과정에서 처분됨으로써 실현되는 것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탈루된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불안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지가급등지역
② 일정한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③ 법인세액이 계산
④ 비과세(미등기 토지등은 제외)
법인세 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익금총액-손금총액
잔영재산가액(합병대가)
-자기자본총액
양도가액-장부가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청산소득금액
=토지등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 율
13% (1억원초과분은 25%)
10%(미등기 20%)
일정한 주택 양도20% (미등기 40%)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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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8.12.12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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