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금융][금융규제][금융감독규제][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체제][금융분쟁]금융감독의 기관과 금융감독의 체제, 금융감독의 수단 및 금융감독의 평가기준 그리고 금융감독의 기능선진화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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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금융][금융규제][금융감독규제][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체제][금융분쟁]금융감독의 기관과 금융감독의 체제, 금융감독의 수단 및 금융감독의 평가기준 그리고 금융감독의 기능선진화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감독의 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
3)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구성
4)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의 관계
2. 증권선물위원회
3. 금융감독원
1) 금융감독원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원의 구성 및 업무
3)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Ⅲ. 금융감독의 체제
1. 개편 이전의 감독체제
2. 현행 감독체제

Ⅳ. 금융감독의 수단
1. 건전성규제
2. 금융분쟁조정제도

Ⅴ. 금융감독의 평가기준
1. 목적(objective) : 명확성
2. 행위자(actor)로서의 행정기관
1) 분업과 통합의 원리 : 전문성과 협조성
2) 대응성 : 고객지향성
3. 수단(instruments) : 효율성

Ⅵ. 금융감독의 기능선진화
1. 감독조직의 중립화 전문화 유연화의 필요성
2. 효율적 금융감독체제정비를 위한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for clients)행정, 그리고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with cients)행정을 말하며, 고객이 어떠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와 같은 것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고객의 견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행정으로 볼 수 있다. 즉 고객지향적 정부는 정부의 주인이며 고객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주는 행정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고객지향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적 측면에서는 중앙집권화된 체제에서 분권화된체제로서 특히 국민과 대면적인 접촉을 하는 일선기관이나 대민행정기관의 권한이 확대될 것을 필요로 한다. 한편 제도적·절차적 측면에서는 민원행정을 간소화효율화하고 고객인 국민의 욕구를 행정과정에 반영하도록 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관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행태적 측면에서는 행정을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식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의 행태변화가 요구된다.
3. 수단(instruments) : 효율성
체제의 구성요소로서의 수단은 산출(Output)에 해당하며 행정체제의 현실적인 활동으로서 법령, 제도, 절차, 정책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들의 내용은 체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Ⅵ. 금융감독의 기능선진화
1. 감독조직의 중립화 전문화 유연화의 필요성
현재의 금융감독조직의 구조상 금융범죄의 수법을 감독기능이 따라 잡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는 조직이 관료화되어서 각종 불법탈법 기법의 유형을 사전에 간파하지 못하고 또 철저히 신분보장이 된 상태에서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이 건전성 측면에서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감독조직이 보다 전문화되고 유연해지며 정치적 중립화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인센티브를 통한 감독기법의 발전이 수반될 때 금융감독 기능이 선진화될 수 있으며, 특히 통합 감독체계 하에서는 과학적인 감독기법의 체득 없이는 앞서가는 범죄수법을 쫓아갈 수 없다.
이미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의 누수의 원인인 무수한 도덕적 해이가 감독당국의 감독소홀과 감독체제의 미비와 허점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감독조직을 현상태로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지급된 공적자금의 회수 및 진행 중인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과도 연계됨은 물론 앞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불어닥칠지도 모를 또다른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독조직의 정비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큰 명제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공무원들의 밥그릇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우리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의 발목이 잡혀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지금은 금감원이 금감위의 통제를 받고 금감위가 재경부의 정책지시에 순응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금감위는 명실상부하게 금융시장의 감독에만 최선을 다하는 감독정책 최고의 부서가 되어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국기를 흔드는 사건들을 볼 때 감독조직의 선진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이는 발생한 금융범죄들이 과거와 달리 제조업의 인허가를 둘러싼 것이거나 간접금융시장에서의 대출비리가 아니고, 자본시장(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서 시장근간을 뒤흔드는 패혈증적으로 발생한 후유증이 시장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위험한 범죄임을 상기하면 금액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적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후적으로도 조기에 적발하여 엄벌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시장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처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처사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현재의 감독조직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감독조직의 줄립화 목표만이라도 반드시 달성하여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지 CEO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중립적인 감독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위원장)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화되도록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개적으로 검증되어 엄선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없다. 가능하다면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은 국회에서 인준을 받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효율적 금융감독체제정비를 위한 원칙
21세기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금융의 선진화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는데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우리 경제가 모델로 하고 있는 유럽의 네델란드나 스위스 같은 강소국들은 예외없이 금융선진국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규율이 바로서고 감독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전적 감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금융감독의 효율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효율적인 금융감독체제정비를 위한 원칙은 첫째로 금융감독의 중립성 제고이고, 둘째로 감독의 견제 및 균형 유지와 감독의 효율성 제고간의 조화이고, 셋째로 금융감독유관기관간 역할 관계를 명확히 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넷째는 모든 정보의 원칙적 공개이고, 다섯째는 시장친화적 시장선도적 감독이다. 현재 금융선진국 중에서 우리와 같은 통합감독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상과 같은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는 영국으로서,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영국의 통합민간공적 감독기구인 FSA를 이상적인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문수 /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한국개발연구원, 1996
김대식 / 금융감독에 관한 종합적 고찰, 금융연구9, 1995
김대식·윤석현 /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5개 학회 춘계공동학술연구발표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4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 /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시안), 2000
기획예산처 / 금융감독체계효율화 방안, 2000
안상욱최흥식 / 금융감독체제의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1
채희율 /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규제연구, 1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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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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