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요약(권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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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요약(권영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헌법률심사제
+-광의:위헌법률심사제.탄핵.위헌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선거소송.최고법규인 헌법에 관한 쟁의나 질
질의를 사법적 절차 따라 해결
2.제도적 의의:헌법질서 수호.민주주의적 정치이념 실천.개인의 자유.권리 수호.소수보호.대립된 정치세력간 타
협 가능.연방.지방 유지.
II.본질:국민주권 및 권력분립 부정이 아니다.헌법재판에 있어서 소극주의.적극주의(한계-초법적 구제기관은아님)
III.헌법재판제도의 유형
1.헌법 법원형:추상적 규범 통제까지 인정.위헌법률심판.탄핵.권한.정당해산.선거.헌법소원관할===>일반적
2.일반 법원형:위헌법률심사만.구체적 규범통제.적용거부(개별적 효력)===>일반적
3.정치기관형:프랑스
IV.한국헌법에 있어서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헌법재판소]
I.헌법상 지위
+-정치적 사법기관
+-사법적 방법에 의한 헌법보장기관
+-기본권 보장기관:직접-헌법소원.위헌법률. 간접-그 외
+-권력의 통제.순화기관
+-헌법재판에 관한 최종심판기관
※헌법해석권:국민.모든 국가기관. 최종적.유권적 해석권:헌재
II.구성조직
1.구성
(1)임명:법관 자격 9인의 재판관.대통령이 임명
(2)재판관의 법적 지위
①자격제:법관 자격. 15년이상 법조경력.40세이상
②임기.연임.정년제:6년.연임가. 장-70세. 재판관-65세
③신분보장:탄핵.금고이상 형 선고-파면
④정치적 중립성:정당 가입.정치관여 금지
⑤겸직 금지
2.조직(헌법재판소법):소장 포함한 6인은 상임재판관. 그 밖 명예직으로(비상임재판관)
재판관회의(전원으로 구성)===>재판관 7인이상 출석.과반수 의결 의장(표결권)
3.보조기관:사무처.헌법연구관
III.심사절차
1.심판
(1)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원칙):사전 심사 위한 지정재판부 둘 수.
(2)심리
①심리정족수:재판관 7인이상 출석
②변호사강제주의+-정부:법무부장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제:변호사 또는 자격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
+-사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③재판 청구와 답변:청구서 제출(단,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서.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을 이에 갈음)
(3)심판
+-원칙:탄핵.정당해산.권한-구두변론(심판의 변론을 공개). 위헌법률.헌법소원-서면심리
+-증거조사와 조회
+-심판 지휘.법정경찰권
2.결정
(1)결정 정족수:6인이상(단,권한쟁의-7인이상 출석.과반수 찬성)
(2)결정의 요식
(3)종국결정의 선고:접수날 180일내 선고.공개. 단,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x. 구두변론.선고-공개
3.재판비용:국가부담 원칙
4.재판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민사소송. 탄핵심판-형사소송 -+
권한.헌소-행정소송법 -+을 함께 적용
IV.헌법재판소의 권한
1.위헌법률 심판권:미국. Marbury(마베리) V Madison(메디슨) 사건(판례 확립)
(1)제도적의의:헌법의최고법규성.헌법질서수호유지.국민의자유.권리보장.다수횡포억제.대립된정치세력간타협
(2)이론적 근거:헌법의 최고법규성 보장.의회에 대한 불신.권력분립원리
(3)유형:일반법원형-구체적규범통제.개별적효력. 헌법법원형-추상적.일반적. 정치기관형
(4)현행헌법상
①성질:구체적 규범 통제.일반적 효력 상실
②내용:합법성 판단. 합목적성x
③대상:형식적 의미법률과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
조약(심사긍정설.단,국내에서 유.무효 심사. 국제적 효력 유무 심사x.그 자체 무효선언x
④기준:헌법-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헌법(관례.관행) 자연법과 정의-논란대상
⑤절차+-개시:모든법원제청가능(특정사건 재판담당한).법원직권또는소송당사자의 신청에대한결정.대법원경유
+-심판:위헌결정-6인이상
⑥효력+-기속력:각급법원.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구체적 규범통제:개별적 효력 부인x.일반적 효력 부인o(객관적 규범통제)
+-효력 발생시기:소급적용설(논리적).결정시설(법률생활안정.단,형벌에 관한 것-소급하여 효력상실
2.탄핵 심판권
3.정당해산 심판권
(1)제소절차+-제소권자:정부
+-청구서의 기재사항: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청구이유
+-청구의 통지:청구.가처분결정.종료===>국회.중앙선관위 통지
+-일사부재리 원칙
(2)심판절차:7인이상 출석.구두변론.공개주의
(3)결정.집행.효과
+-결정:6인이상.창설적(확인적효력x)
+-해산결정의 집행:중앙선관위-등록말소.공고
+-효과:대체정당창설x.잔여재산 국고귀납.의원자격상실로 본다(정당국가.명문규정x)
4.권한쟁의 심판권
(1)종류:국가기관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상호간
(2)유형:소극적 쟁의(특정사항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적극적 쟁의
(3)권한쟁의 심판제도
①심판절차+-당사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위원회(교육.학예). 사인x
+-청구기간:사유 있음 안날-60일.발생-180일 ===>불변기간
②결정절차:결정정족수-7인이상 참석.과반수 찬성(유일)
③효력: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속.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x
5.헌법소원 심판권(신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1)한국:법원 판결 제외함
(2)법.성:기본권 보장.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3)현행 헌법상의 헌법소원 심판제도
①청구
A.청구권자:자연인.법인.권리능력없는 사단
B.요건
(a)실질적 요건+-직접적.현실적 침해(당사자 적격으로서의 직접성과 현재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다른 구제절차수단 모두 마친후)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소송능력
(b)절차적 요건+-재판 청구서
+-변호사 강제주의
+-청구기간:안 날-60일.발생-180일.다만,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거친 것.최종결정통지
받은 날 30일내.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기각된 날 14일내
(c)대상:공권력의 행사.불행사(재판-판결.결정.명령 제외)
②심판: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 심사(3인 구성.상임재판관 1인 포함)
③인용결정:6인 이상.찬성
6.헌법재판소 규칙 제정권
+-심판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
+-제정.개정: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
+-20일 경과 효력
+-법률우위설(저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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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0페이지
  • 등록일2010.04.17
  • 저작시기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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