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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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범죄
1. 개인의 국제범죄
2. 국제범죄의 연원 :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3.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시도 : 국제군사재판소

Ⅲ.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
1. 의의
2. 설립
3. ICC의 물적 관할권(재판관할대상 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부재리
7. 준거법(applicable law)
8. 재판과 형벌

Ⅳ. 마치며

본문내용

has been convicted of more than one crime, the Court shall pronounce a sentence for each crime and a joint sentence specifying the total period of imprisonment. This period shall be no less than the highest individual sentence pronounced and shall not exceed 30 years imprisonment or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in conformity with article 77, paragraph 1 (b).
Article 79
Trust Fund
1. A Trust Fund shall be established by decision of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for the benefit of victims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of the families of such victims.
2. The Court may order money and other property collected through fines or forfeiture to be transferred, by order of the Court, to the Trust Fund.
3. The Trust Fund shall be managed according to criteria to be determined by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Article 80
Non-prejudice to national application of
penalties and national laws
Nothing in this Part affects the application by States of penalties prescribed by their national law, nor the law of States which do not provide for penalties prescribed in this Part.
Ⅳ. 마치며
최근 중국에서 마약매매 혐의로 한국인들이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국제적 관행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않았던 중국에도 비난을 보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국민보호에 무기력했던 우리나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삼을 않을 수 없다. 점점 개방되어가고 국가간의 경계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 국제정세에서 어떠한 이슈에 대해 국제적 시각과 국제법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시사하고 있다. 범죄에 있어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로 하나의 행위가 국제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현대에서 범죄 또한 더욱 확대되어가고 국제범죄 발생의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들이 국제범죄로서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테러, 마약, 인터넷 범죄 등 국제범죄도 그 형태의 다양화와 영역의 확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지구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제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개개 국가의 형사집행에 국제범죄를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상설적인 국제재판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한 국제적 열망에 의해 탄생한 것이 ICC이고 과거의 임시 국제군사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가 보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UN에 의해 설립되어 법적분쟁에서 국가간의 재판소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ICJ의 경우처럼 형사분야에서 ICC의 역할도 크게 기대되어 진다. 하지만 ICC도 완벽한 기관은 아니며 아직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발견된다. ICC의 재판관할권은 현재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침략전쟁, 제노사이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직 증가하는 국제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마약거래, 테러리즘, 핵무기 관련 분야에도 관할권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테러와 마약거래에 있어 “ICC설립에 관한 UN외교전권회의 최종의정서”, 그 부속서I(Annex I),E에서는 로마규정 발효 7년 후에 제1차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로마규정 제123조1항)에서 테러리즘과 마약범죄에 대해 수락할만한 정의에 도달하고 또 이들도 ICC의 재판관할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무리 정교하고 기능상 우수한 국제기구가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이용에 있어서 기구가 가지는 국제적 효용에 무지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가할 것이다. 과거 국내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제인권B규약 하의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손종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기구는 국내적 사법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ICC도 예외가 아니다. ICC 관할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ICC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회원국의 임무 등의 요소는 국내법상 시효문제로 처벌하지 못 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타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비단 형사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ICC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는 수많은 목적과 기능을 가진 국제기구들이 설립되어 있고 설립 중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국제적 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공동체 사회가 되어 갈 것이고 국가의 경쟁력 또한 국제적 지위에서 판단되어 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기구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아울러 국제법과 국내법을 효율적으로 연관시켜 국내적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는 진보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문헌-
국제법론 제6판 김대순 저
www.un.org
http://www.police.ac.kr/news/hacsul_01.htm
  • 가격2,5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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