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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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관련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소기업 기본법
.
.
.
1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내용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 한국원자력의학원 ③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④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행사기간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 종류와 수
(16)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1) 사원총수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사원 총수는 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출자에 대한 특례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은 상법에도 불구하고 그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사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입지공급의 원활화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요건
①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지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4)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⑦ 부담금 및 미술장식설치의 면제
a. 개발부담금
b. 대체산림자원조성비
c. 농지보전부담금
d. 대체초지조성비
e. 교통유발부담금
f. 미술장식의 설치
(2) 벤처기업집적시설
8) 부담금 및 시설물설치면제
① 벤처기업집적시설
a. 개발부담금
b. 대체산림자원조성비
c. 농지보전부담금
d. 대체초지조성비
e. 교통유발부담금
(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요건
① 당해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제외)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②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을 것 ③ 교통, 통신, 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6) 국, 공유재산의 매각 등
2) 매각 및 임대 대상자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운영자이다.
제4절 벤처기업확인요령
2. 사업성평가와 기술성평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연구개발기업 및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또는 기술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평가 후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이 그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일 이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3. 확인결과의 통지
(1) 처리기간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기간 이내에 요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벤처투자기업 :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연구개발기업 :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③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④ 예비벤처기업 :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1) 공개하는 정보
① 일반정보 ② 재무정보 ③ 투자 관련 정보
④ 보증 또는 대출 관련 정보 ⑤ 벤처기업확인서
(2) 공개하지 않는 정보
① 영업비밀 ②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5절 보칙
1.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은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벤처기업으로 보아 주식발행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자본금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②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 ④ 사원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4. 권한의 위임, 위탁
(1)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①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② 개인 및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의 보고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보고와 장부 및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④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의 확인 요청에 의한 발급
⑤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⑥ 투자실적을 확인 받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지분을 5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때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행위
(2)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의 위탁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업체에 대한 지분참여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제6절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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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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