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이혼판례
2.상속판례
3.친권판례
2.상속판례
3.친권판례
본문내용
·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의 보호·교
육에 해(害)가 되고,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
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은 미성년인 자
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
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
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
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
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
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
는 안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
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서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또한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친권상실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
거나, 친권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되는데, 귀하의 할머니가 유일한 직계존속이
거나 아니면 직계존속 중 가장 연장자라면 귀하의 법정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
조, 제935조).
참고로 친권상실에 이르지 않은 친권남용의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자인 모
(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
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
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子)에게 미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친권자의 법정대
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
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가 자(子)의 법정대리인
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
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육에 해(害)가 되고,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
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은 미성년인 자
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
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
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
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
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
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
는 안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
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서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또한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친권상실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
거나, 친권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되는데, 귀하의 할머니가 유일한 직계존속이
거나 아니면 직계존속 중 가장 연장자라면 귀하의 법정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
조, 제935조).
참고로 친권상실에 이르지 않은 친권남용의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자인 모
(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
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
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子)에게 미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친권자의 법정대
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
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가 자(子)의 법정대리인
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
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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