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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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판상의 감경(법원의 재량)
- 자수
- 자복
* 자수와 자복
제52조 1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총칙상의 자수, 자복 → 임의적감면사유
각칙상의 자수, 자백 → 필요적감면사유(위증죄 : 필요적 감면)
* 형의 가중감경하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
제56조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한 교사, 방조)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 형의 가중
1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로 한다.
2 특수교사 : 장기, 다액의 1/2까지 가중, 특수방조(정범의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 장기, 다액의 1/2까지 가중
4 누범 :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형의 양정(양형) - 양형의 조건
제51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 범인의 성별, 국적 → 양형의 조건이 아니다
* 누범 : 장기의 2배가중
1 정범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2 형집행 종료, 면제후
3 3년이내에
4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누범은 2배를 가중한다(×)
단기의 2배가중(×)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강도죄의 누범(3년∼25년)
제5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는 불가
-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불가, 병과하는 경우는 가능
-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선고형을 의미(법정형×)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일 것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할 것
* 집행유예의 효과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선고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선고유예
제59조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가석방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비교
선고유예(선고형기준, 법정형×)
집행유예
가석방


1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벌금도 선고유예가능)
1 3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의 경우 1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후일 것.
2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3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전과가 선고유예의 요건이 됨. 전과자불가)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2년
1년 이상 5년 이하
무기는 10년, 유기는 잔형기


법원의 재량
법원의 재량
행정처분(법무부장관)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전과가 남지 않음)
형선고의 효력상실
(전과가 남지 않음)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유죄판결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침)




보호관찰
1 임의적
2 기간 : 1년으로 한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집행유예에만 존재)
1 임의적
2 기간
- 보호관찰 : 집행유예기간
- 사회봉사 수강명령 :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
보호관찰
1 필요적. 단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
2 기간 : 가석방 기간중


1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2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 임의적(선고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단, 과실범은 예외)


취소제도가 없다.
1 위의 요건3(제62조 단서)이 결여된 것이 발견된 때
<필요적 취소>
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은 집행유예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임의적 취소>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한 때,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임의적 취소>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 공소시효완성 → 기소전 : 불기소처분
기소후 : 면소 판결
* 형의 시효완성 → 형집행 종료로 간주
* 시효의 기간
1 사형은 30년
2 무기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 시효의 초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하고 그 말일 오후 12시에 종료한다.
* 시효의 효과 → 형집행이 면제
* 시효의 정지와 중단
1 공소시효의 중단(×)
2 공소시효의 중지(○)
* 형의 소멸, 실효, 복권의 원인
1 형의 집행종료
2 가석방기간의 완료
3 형집행의 면제
4 범인의 사망

키워드

형법,   총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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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2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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