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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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재건축조합의 의의
1.재건축의 정의
2.재건축조합의 정의

Ⅲ.재건축조합의 설립절차.
1.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
(1)재건축추진위원회의 성격
(2)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
(3)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역할
(4)재건축추진위원회의 행위의 법률적 효력.
2.재건축결의
(1)특별 다수결 원리의 도입
(2)집합건물법 제47조의 내용.
(3)재건축결의의 효과
(4)재건축결의의 하자.
3.재건축 창립총회
4.조합설립인가.

Ⅳ.설립된 재건축조합의 성격.
1.조합의 성립시기
2.조합의 성격 및 능력.
3.조합의 재산과 처분

Ⅴ.조합내부의 법률관계-조합원간의 법률관계
1.조합원의 자격.
2.문제의 해결에 대한 생각.

Ⅵ.조합과 주민의 법률관계.
1.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2.조합과 비조합원의 법률관계-매도청구권의 문제

Ⅶ.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법률관계
1.시공사선정전의 법률관계
2.시공사선정후의 법률관계

Ⅷ.재건축조합과 공공기관과의 법률관계
1.내용
2.해결방안.

Ⅹ.결론

본문내용

적인 소유자는 현재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권을 처분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등기상 소유자는 대외적인 법률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소유권의 상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판례는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일부 잔대금 청산이 완결 되지 않아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분양자 명이로 남아 있는 경우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은 대외적인 법률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분양자)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0.6.23. 99다603084
(5)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이다.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 및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6)환매권
매도청구권행사로 구분소유권이 매도된 후 장기간 재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다면 형평을 잃게 된다.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도청구권을 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다시 말하면 매도를 당하고도 일정기간 재건축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실제 실무면에서 환매권이 행사되거나 인정되는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Ⅶ.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법률관계
1.시공사선정전의 법률관계
시공사선정을 위한 법률관계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한 유형인 도급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의 선정은 계약의 경쟁체결의 방식 중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재건축조합이 재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것이 청약의 유인이고, 이에 대해 시공사들이 응찰하는 것이 청약이며, 시공사선정기준에 따라 조합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2.시공사선정후의 법률관계
재건축사업 대상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하면 큰 평수의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만 가지고 사업에 동의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사들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과당경쟁에 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당경쟁은 시공사의 사업성 감소를 초래하고 그에 따라 시공사는 당초 제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의 도급계약상의 해결책은 없어 보이고,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조합에 비해 우월한 법적지식과 자금을 갖고 있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Ⅷ.재건축조합과 공공기관과의 법률관계
1.내용
앞에서 언급한 재건축조합의 설립절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재건축조합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조건이 주변환경
박정준. 전게서. p58-59
재건축조합과 공공기관사이의 갈등 발생원인은 도시주거환경의 법적 제재로 인해 용적률과 층수가 제한되며 민원의 제기를 의식하여 재건축사업 주변지역과 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재건축으로 인해 피해보는 인근주민에게 공공복리시설을 공급해주고 원활한 교통소통, 저밀도 주거와 쾌적한 삶을 영위한다는 목적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을 고려하기 위해 하양 조정되고 공공시설 등 시설 증가의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종종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2.해결방안.
최근 아파트재건축사업이 투자의 한 수단으로 이행되면서 재건축대상 목적물의 소유자와 공공기관간에 사유재산과 공공이익의 조절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있다. 사유재산과 공공이익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원 및 재건축사업의 인근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을 조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Ⅸ.결론
이상으로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를 재건축조합의 성립전과 성립후로 나누어서 성립전에는 성립되는 과정의 절차적 측면을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성립후는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내부관계), 조합과 주민■시공사■공공기관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의 설립후에 더 많은 법률관계를 맺게 되고 또한 최근들어 일조권이나 환경권등이 대두되면서 재건축사업단지의 주변주민들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리 사적자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법에 의해 강제력을 발동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20년도 되지 않는 건물을 부수는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그리고 사업추진시 주변주민들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재건축관련법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주촉법과 집합건물법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법규를 통합하여 재건축조합의 설립, 재건축의 추진, 보상문제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재건축요건에 관계 없이 재건축조합이 조직되는 것을 보고 본 주제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의욕적으로 추진해보았으나 짧은 글 실력과 앞에서 언급한 재건축사업시 문제점등만이 주로 연구되는 실정에서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란 포괄적 주제를 아우르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재건축조합과 주변주민들간의 법률관계를 고민해보고 싶다.
<참고자료>
김영조, 아파트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2001)
이양수, 한국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2001)
최동윤, 문화행정에 있어서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2001)
박정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간 갈등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환경대학원(2001)
지원림, 민법강의 제2판, 홍문사
곽윤직, 물권법(1999), 법문사
이상섭, 재건축 및 등기(2002), 법률서원
새서울터전 제8권 제3호(2001.11),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연구원 홈페이지 www.re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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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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