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헌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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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도전의 헌법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序論
* 정도전의 생애와 업적

二. 本論
* 정도전의 헌법사상

(1)내각제와의 연결
1)서설
2)정도전의 재상정치와 헌법
3)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4)재상정치에 비친 정도전의 헌법사상

(2) 헌법론 (조선경국전에 비친 헌법사상)

(3) 저항권과의 연결

(4) 기본권과의 연결

三. 結論

본문내용

서 말하면 ‘왕조의 교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낮은 수준의 권리,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천앙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면, 그는 국민이 스스로 행사하는 저항권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다. 그리고 ‘역성혁명’이라 하더라도 통치체제에 있어서 민이 포함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저항권’이라는 현대적 논의를 행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나 막스 베버의 권위개념을 잠시 빌려 와서, ‘전통적 권위’만이 이전의 절대적 가치였다면 ‘관료적 권위’에 대한 새로운 도입이, 재상이라는 기재를 통해서 미약하게 나마 인정되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기본권과의 연결
정도전 사상의 기본핵심은 윤리사상이다. 여말사회의 기본적 과제인 민족적 시련과 사회적 긴장은 결국 인간 상호간의 증오심의 격화 즉 윤리의 타락을 가져옴으로써 인간의 불행이 최종적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임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리의 재건이 필요한 것이다. 윤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정치이다. 정치는 인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윤리를 실현하는 전제조건이 경제이다. 경제생활이 안정되어야 윤리가 실현될 수 있다. 윤리사상을 우주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철학이다.
정도전은 민본적 자주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결국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정도전의 사상관은 윤리를 기저로 하여 정치, 경제, 군사, 역사, 철학, 과학, 문학등 제분야에 관한 사상이 유기적인 맥락을 지으면서 구축된다.
정도전 윤리 사상의 특징은 상하, 존비, 귀천의 명분을 바로잡아 계층적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수직적으로 상하의 계층을 설정함으로써 인간마다 자기의 분을 지키게 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윤리도덕이 삼강과 오륜이다. 이런 상하관계는 인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한다. 즉 상자와 하자의 주체성과 도덕성은 똑같이 존중되고 요구되는 것이다. 정도전에게 있어 인간관계는 평등과 차별이 병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양 헌정사를 통해서, 서양의 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 평등, 박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도전은 개혁가이며, 혁명가이다. 앞서 정도전의 생애에서 검토했듯이, 정도전은 오랜 유배와 방랑생활로 인해서 민의 동향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명분론은 단순히 상존하비라는 차별적 관계만은 아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성리학 체계 속에서 ‘민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수직적인 체제 속에서 군림하게 된다면 ‘민’의 기본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정도전의 사상을 가지고 오늘날의 헌법의 기본권을 논한다는 것이 논리 비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상에서 기본권에 대한 관념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발전된 법사상의 흐름을 말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현대적인 의미의 기본권, 이를테면 신체의 자유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것이 전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도전의 윤리 철학 체계에서 포착해야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윤리의 올바른 기반 속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며, 평등과 차별이 조화롭게 존재하는 명분론 속에서 윤리는 인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이다. 저마다의 권리, 비록 그것에 명분론 속에서 강한 제한을 받고 있다 하여도,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은 사회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미약한 의미에서 ‘민’의 기본권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낮은 정도의 권리이고, 비록 현실에서 발현되지 못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그의 사상 속에는 ‘민’은 ‘민’으로서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의 정치사상을 검토하면 좀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데 ‘민본정치’와 ‘재상정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는 ‘왕권절대’라는 시대적 굴레에서 조금 빗겨 서게 되는 것이다.
三. 結論
조선 왕조는 이성계의 힘과 정도전의 두뇌가 합쳐져 만들어진 체계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도전의 법사상에서 결국 정도전이 중시한 제도는 관료제이다. 정치 권력의 행사가 군주 또는 재상 또는 어떤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법과 제도 그리고 전체의 여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도전의 정치 구상을 제도화한 것이 관료제다. 권력의 사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법과 제도에 정치를 맡김으로서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목적에 충실한 정책을 도툴하고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관료제다. 정도전이 구상한 군주 통치 형태는 최고권을 보유하면서 민본정치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정책 집행은 관료제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인 것이다. 그가 강조한 재상 정치는 이러한 관료제의 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의 헌법사상이 잘 반영된 것이었다. 관료제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강조는 책의 방대한 저술을 통하여 그 골격을 마련하였다. 그는 윤리가이고, 철학가이며, 정치가였다. 또, 그는 동양적 법률지식이 뛰어난 법사상가였다. 비록 정도전은 조선건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방원에 의해 숙청 당하지만, 그의 사상은 조선 정치, 사상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재상 중심 통치체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측면으로 재해석되면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드러내게 된다. 정몽주와 비교했을 때 정몽주는 조선조에서 충신의 표상으로 우러름을 받았지만 그는 만고의 역적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정권을 장악한 태종 일파가 그들의 정치행위를 합리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평가된 것이다. 실상 정도전은 고려 말기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 혁명가였으며, 그의 정치과정은 전제개혁을 통해 어느정도 일반 백성의 원한을 해결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의 개혁정치 사상에 대한 평가는 높이 살만하며, 거의 사상이 법사상사에 초점을 맞추어 재해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만큼, 정도전을 뛰어난 법사상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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