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의 배경과 효과연구-정부형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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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제도의 배경과 효과연구-정부형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통령제와 내각제
1) 이중정통성의 문제
2) 체제의 유연성과 정부의 지속성
3) 지도력과 책임정치
4) 정치행태: 민주적 성격과 정치적 자원의 이용

3. 이원집정부제
1) 이원집정제 채택의 배경과 목적
2)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3) 기타 국가의 이원집정제: 스리랑카와 동유럽
4) 이원집정부제의 문제점

4.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ual executive system)와는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의회와 대통령이 서로 독자적인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임에 반하여, 상호 의존적인 권력구조는 내각제이다 (Stepan and Skach 1994: 128). 기타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들 수 있지만, 그것들은 대개 국가와 환경에 따라 편차를 두고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으로서 논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라이파르트(Lijphart 1994: 98-101)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고,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각료를 임면할 수 있고, 국가수반과 행정부수반을 겸직하며,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는 것 등을 대통령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이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대통령제는 다수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내각제는 합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Lijphart 1977).
그 외에 한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고 있는가, 단독 집권의 경우 그 정당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반수 미만으로 타 정당들과의 연립이나 타 정당들의 잠정적 지지에 의지하여 집권하고 있는 소수정부인가가 중요 이슈이다. 일당의 단독집권이 아니고 타정당과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할 경우, 연립정부는 최소승리연합정부(minimal winning coalition cabinet)인가 아니면 거대연립정부인가 등이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권력구조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기능적인 내용은 제도화된 권력구조의 운영산물이지 제도화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도화된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 아니면 이원집정제인가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학자에 따라 각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우열을 논의하지만, 보편적인 우열관계가 독자적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권력구조가 체제수행능력을 더 높이느냐가 비교의 준거이겠으나, 수행능력이 권력구조만의 함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쉐보르스키(Przeworski 1996)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민주화 및 민주주의의 생존―의 조건으로 거론된다. 쉐보르스키(Przeworski 1996)가 1950-1990년간에 존재한 100개의 민주주의체제―총 1662민주주의년―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특정 수준의 일인당 국민소득―1975년의 아르헨티나 국민소득(불변가격)인 US$6055―을 넘어선 민주주의체제는 붕괴된 적이 없다. 따라서 양호한 경제상태는 민주주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체제가 체계적으로 경제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어떻게 민주주의를 제도화하여야 경제상태를 양호하게 하고 따라서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사회적 지표는 민주주의 제도화의 종속변수로서 분석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특정의 제도화 유형과 체제의 생존가능성 간에는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크게 볼 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중에서 내각제가 더 생존가능성이 높아 이 측면에서는 내각제가 우월하다는 것이다. 스테팬과 스카치(Stepan and Skach 1994: 120)는 특히 신생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유의하여, 내각제가 신생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재조직 업무를 보다 촉진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보다 체제의 공고화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린쯔(Linz 1993: 139, 143)도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나은 권력구조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균열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내각제가 다당제 및 비례대표제와 어우러져 각 사회집단을 대표하는 정당들 간에 대안적 연합 형성을 가능케 하여 정치가 영합게임(zero-sum game)적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정치권력이 분립되어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레이파트(Lijphart 1993)는 내각제가 곧 ‘합의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라면서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크레파즈(Crepaz 1996)는 합의주의적 정부가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조합주의적 특성 때문에 다수결적 정부보다 거시경제정책 목표달성에 보다 성공적이었고, 또 보다 안정되고(stable) 지속적인(steady and continuous) 특성이 있어 보다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부형태이기에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레이파트(Lijphart 1984)에 의하면, 단일정당에 의한 다수내각 정부보다 다당연립내각 정부가 수명이 짧다. 그러나 크레파즈(Crepaz 1996: 8)는 정권수명보다는 정권교체시 정책변경의 정도가 체제수행에 더 문제되는데 연립정부의 경우 교체되더라도 정책 변경의 정도가 낮으므로 정부가 보다 높은 계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갬블과 워크랜드(Gamble and Walkland 1984: 25)를 인용하여, 바로 다수내각의 교체 때문에 경제상태가 악화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의 장기집권하에서도 경제상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영국의 경제문제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경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각제 예찬론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Lardayret 1993; Horowitz 1993). 카데(Quade 1993: 167)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내각제가 반짝정당(insurgent party)의 출현과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하는 주범인데 이탈리아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하는 한편, 프랑스 제4공화국은 내각제 때문에 정치가 상습적으로 불구화하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붕괴하고 말았다고 보고 있다. 설사 내각제가 가지는 체제유지 측면의 우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우월성에서 비롯되는 이익이 기존의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꿀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기회비용을 항상 초과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정치적 상황이나 기타 환경에 상관없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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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6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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