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론A+] 간접광고(PPL)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분석과 효과 및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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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론A+] 간접광고(PPL)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분석과 효과 및 관련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접광고(ppl)의 모든 것
§ 간접광고의 정의
■ 영화를 보면서 제품을 본다
■ 즐거운 게임, 제품들과 함께 한다
■ 드라마 속의 제품을 느낀다
■ PPL마케팅은 확장 중이다
§ 간접광고 등장배경
- 등장 배경 -
☞ 세계 최고의 간접광고(PPL)
§ 간접광고의 장점 및 단점
- 장 점 -
- 단 점 -
§ 간접광고의 효과 및 문제점
- 효 과 -
- 문 제 점 -
§ 간접광고의 성공사례
■파리의 연인
■ 프라하의 연인
§ 간접광고의 실폐사례
■ 루루공주
간접광고에 관한 심의 규정
※ 참고자료

본문내용


-파리의 연인이 끝난 후 파리의 연인에서 나왔던 상품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를 끔.
ㆍ극중 한기주(박신양)와 강태영(김정은)이 분수대 앞에서 헤어질 때 타고 나왔던 여성용 자전거
ㆍ이동건이 듣던 MP3는 에스켐이라는 신생 업체에서 만든 제품
ㆍ박신양이 들고 다녔던 디지털카메라 겸용 핸드폰은 팬택&큐리텔 제품
ㆍ김정은이 갖고 있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편한 손잡이에 셀프타이머
▷파리의 연인 드라마는 “광고의연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직접적으로 간접광고를 한 드라마이다. 그러나 마지막 시청률이 56.3%일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광고순수익은 40억원이었다.
■ 프라하의 연인
-전도연의 재킷과 블라우스
전도연이 이별을 고하는 장면에서 입고 나온 `큐티셔링소매 울모직재킷'(전도연 재킷)이 하루만에 2천여만원어치가 팔렸으며, 조세핀 블라우스도 500여벌 정도 팔렸다고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밝힘.
-전도연의 질 스튜어트 신발
윤재희 패션이 인기를 끌면서 윤재희 구두 역시 주목을 받고 있음.
전도연의 영향으로 질 스튜어트 신발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프라하의 연인'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 배경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
ㆍ2회에 등장한 전도연과 김주혁이 데이트를 즐긴 프라하의 레스토랑에 대한 문의가 폭주.
올리브나인은 현재 모두투어라는 회사와 연계해 '프라하의 연인' 촬영지를 돌아보는 여행상품 을 진행중.
ㆍ마지막회 촬영 예정 장소인 전주 부안의 소원의 벽 세팅장으로 인해 관광 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현재 방영중인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 옷이나 프라하라는 배경지와 같은 자연스러운 간접광고는 드라마와 매우 잘 어울려 드라마속 PPL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 간접광고의 실폐사례
■ 루루공주
☆루루공주 속의 간접광고
-웅진코웨이의 “룰루비데”
드라마 방영 후 비데 판매량이 전월과 대비하여 20%이상 상승.
월 9만4000여명 이었던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18만명까지 증가.
-웅진코웨이의 “뷔셀”
김정은의 직업군으로 설정됐던 주방가구 브랜드 다이니스와 크리스탈 오렌지 제품이 실제 웅진코웨이의 뷔셀을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제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
-팬택앤큐리텔, 동일하이빌, BMW등의 협찬사 로고와 제품 등을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냄.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용품들이 PPL로 채워짐.
☆비판
-루루공주라는 룰루비데를 연상시키는 제목과 비데판매씬, 코데이그룹이라는 유사한 사명 설정은 지나친 노골적인 간접광고라는 비판.
-애초부터 20개가 넘는 협찬사 제품들을 이곳저곳에 배치하려다 보니 드라마는 돈 많고 옷 잘 입는 인물로 가득한 형국이 됨.
-초반 2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가 종영 때에는 7.5%까지 하락.
-지나친 간접광고만을 위한 말도 안되는 드라마 전개에 대해 주인공 김정은은 불만을 터뜨리며 방송을 중도 하차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크게 문제가 됨.
-방송위는 '루루공주'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를 적용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를 의결.
☆주객이 전도된 드라마 “루루공주”
-‘파리의 연인’의 예만 봐도 간접광고가 많다고 꼭 드라마가 실패하는 것은 아님.
But,‘루루공주’의 문제는 주객이 전도됐었다는 점.
-수많은 협찬사 제품들을 모두 다 배치하려다 보니 드라마는 돈 많고 옷 잘 입는 인물로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 시청자나 협찬사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됨.
시청자들은 어설픈 캐릭터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예상외로 낮은 시청률에 협찬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어 이를 더 노출시키려다 보니 대본도 늦어지고 내용도 많이 바뀜.
-낮은 시청률은 더 많은 간접광고를 끌어들였고, 이 과정에서 속에서 주연배우의 촬영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파문을 낳자 시청자는 더욱 외면하는 악순환이 빚어짐
참고
간접광고에 관한 심의 규정
제47조(간접광고)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8조(정보전달) ①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업종 또는 신상품에 관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된 업체 및 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켜서는 아니되며,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야 한다.
제49조(중계방송) ①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나 상품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해 주최 측과 공동으로 새로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시상품) ① 출연자, 방청인 및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은 요행심이나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② 방송내용에서 시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해당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시상품의 종류 및 가격대 선정에 있어서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1조(상품판매) ①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 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판매자, 제조자 및 원산지, 판매가격)
③ 제47조 및 제48조 제2항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의 심의기준은 이 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방송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SBS 드라마 홈페이지 [파리의 연인]
-[김연진 교수의 TV드라마의 세계]-도서출판 박이정-
-네이버 뉴스
-[논문]암묵적 기억 측정방식을 통한 TV드라마 속 간접광고(PPL)의 효과 연구:PPL의 사후 광고에 대한 점화이론을 통한 접근 -안정태(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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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7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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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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