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품질관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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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공사품질관리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설공사 품질관리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례 ( 환경을 중심으로 )

본문내용

한다
[사례#1] 자재를 이송할시 바람 등에의하여 먼지가 발생되지 않 도록 덮개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례
[사례#2] 야적중인 골재(토사 등)를 보관시에는 우수에 의해 흘 러내리거나, 바람에 의해 흩날리지 않도록 야적 덮개를 설치하 여 관리중인 사례
23) 오수처리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건물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고져 할 시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자
- 연면적 1600M2 이상의 건물을 설치 하는자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하는자
(2) 오수처리시설 설치 면제대상:
-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
-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로서 1일 오수 발생량이 1M3 이하인 건물 설치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단독정화조 설치 면제 대상:
-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 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 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
(5) 단독정화조를 설치 운영하는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규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연 1회이상)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독정화조 용량을 선정할 시에는 0.15 ℓ / 인 X 사용 인원수 = 용량으로 결정
[사례#1]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 설치 운영 사례
24) 그리스 트랩(Grease Trap)
(1) 환경부에서는 맑은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수변지역 주변의 유흥 음식점 및 대규모 사업장의 배출수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내 가설식당에서 배출되는 식기 세척수에는 식용유 등 기름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관계로 관리 부주의시 수질오염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척수 관리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건설사업장에서는 식기 세척수 배출시 걸름망을 이용한 음식잔재물 제거 위주로 관리되고 있으나 세척수중에 함유중인 오일(Oil)류는 비중이 가볍고 입자도 매우작아 걸름망에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하수구를 통하여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름성분 및 음식잔재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그리스트랩은 기성품으로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 구입비용이 비싼 편이며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그리스트랩 현장 제작시 유의사항:
- 최소한 3 단이상의 침전벽을 형성하여야 함
- 일일 세척수 방류량을 고려하여 수조는 적당한 크기로 만든다
- 제1 저류조는 기름 등 부유물질을 포집할 수 있도록 월류구를 아래쪽에 둔다
- 제2 저류조는 침전물을 포집할수 있도록 월류구는 가급적 상부쪽에 둔다
- 그리스트랩 내부에 포집된 부유물 등 잔재물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부 뚜껑은 가벼운 재질 또는 이중 개폐문 구조 로 제작
- 제1,제2 저류조를 통과한 세척수는 최종 수처리를 위하여 단독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 시설 경유후 수처리 하여 최종 옥외 방 류토록 한다
[사례#1] 현장에서 간이 제작된 그리스트랩 설치 제작도
25) 간이 배수로
건설현장은 공사 특성상 토공 작업시 또는 절.성토 경사면 등이 우수에 의해 토사의 유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폭우시 대량의 토사가 유실되며 현장내 또는 주변 지역의 농경지 침수 사고 및 경사면 붕괴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에 단지내.외 배수로 정비 작업을 통한 우수 처리 작업은 현장 주변의 민원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사례#1] 지하 굴토 작업중 발생되는 지표수를 지정 배수구 및 간이 맨홀을 이용한 배출
[사례#2] 단지내 집중 호우시 현장 내.외 간이 배수로를 이용한 흙탕물의 침사지 유도
[사례#3] 경사면 토사유실 예방을 위한 간이 배수로 설치및 토사 유실 최소화 차원의 경사 면 잔디 조기 식재
26) 지하수(심정) 개발.이용시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져 할 시에는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사전허가/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져 할 시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 설치하여야 하는 주요 시설
- 심정내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심정 보호공을 설치 하여야 하며 심정 보호공은 지면 보다 30㎝ 이상 높게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지하수의 채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수장치,유량계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름 25㎜이상의 수위측정공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지하수 수질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회이상/년 수질을 측정한후 검사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이용 현황을 지하수 이용기록부에 기록 관리 및 유지 하여야 한다
(4) 지하수를 폐쇄 하고져 할 때에는 지하수 사용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공시에는 그 라우팅 재료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 하여야 한다.
[사례#1] 지하수 보호공 설치 사례
[사례#2] 지하수 출수 배관의 출수장치, 유량계,압력계 및 수위측 정공설치 사례
27) 공정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중 발생되는 공정폐수는 침전/정화 처리후 배출 하여야 하며 배출시에는 수질 환경보전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사례#1] 공정폐수 배출시 다단계 침사지를 이용한 침전/여과, 정화처리후 배출 하는 사례
[사례#2] 공정폐수 정화 처리를 위한 간이 침사지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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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7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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