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용/대체근로 금지의 범위
Ⅲ. 신규하도급 금지
Ⅳ. 법적효과
Ⅱ. 채용/대체근로 금지의 범위
Ⅲ. 신규하도급 금지
Ⅳ. 법적효과
본문내용
때문이다.
이에 08.1.1부터 필공사업장에 대해 파업참가자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 및 도급, 하도급이 가능토록 개정되었으며,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 이유로 근로의 일부/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단위로 산정토록 하였다. 이는 직권중재제도 폐지되면서 대체방식으로 신설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08.1.1부터 필공사업장에 대해 파업참가자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 및 도급, 하도급이 가능토록 개정되었으며,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 이유로 근로의 일부/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단위로 산정토록 하였다. 이는 직권중재제도 폐지되면서 대체방식으로 신설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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