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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필요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 현황, 공무원노조법,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 ILO(국제노동기구),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 입법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역사

Ⅲ.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필요성
1.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귀를 닫는 한국정부
2. 공무원도 노동자이다

Ⅳ.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현황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Ⅴ.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공무원노조법
1. 공무원노조법(노동부안)의 주요내용
1) 입법형식
2) 권리범위
3) 조직형태
4) 가입범위
5) 조합활동 보장
6) 교섭대상
7) 분쟁조정
2. 공무원노조법안과 공무원단체 의견 비교

Ⅵ.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ILO(국제노동기구)

Ⅶ.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입법 방향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가입범위)
2.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의 구조
4.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1900년 레닌의 언설은 그리하여, 그 당시 그랬던 것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적실성을 갖고 있음이 판명된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이다. 그 임무는 각각의 시기 노동운동을 수동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운동을 대표하는 것이며,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와 정치적 과제를 세워내는 것이고,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자주성을 확보해내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로부터 유리된 노동운동은 조악해지며, 불가피하게 부르주아화된다: 그저 경제투쟁만 진행해서는 노동계급은 그 정치적 자주성을 잃고 다른 부문에 종속될 뿐이며,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의 과제이어야 한다”는 위대한 구호에 반하게 될 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조합들은 이 언설을 다음과 같은 명제로 발전시켰다.
“한 명의 노동자가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혐오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조직되지 않는 한 그/그녀 홀로는 그에 대항한 그 어떤 개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또한 하나의 노조, 고립된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그 어떤 개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때문에 가맹노조들의 모든 활동을 다양한 양태로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혁명적인 노동조합의 총연맹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70년대, 특히 1973년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투쟁은 비한 교수가 이끄는 사법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회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조성하고 인종주의 체제에 정치적 타격을 입힌 대규모 파업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원회의 설립 근거 조항들에는 이러한 위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권고안들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작성된 권고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가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제한 조치들이 있었으며,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은 이 같은 권리의 행사로부터 배제되었다.
이 짧은 발제를 통해 말하듯,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은 아주 최근에야 일이다. 전 시기에 걸쳐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 그리고 조직화된 전세계 노동자들의 유명한 “한 사람에 대한 위해는 모두에 대한 위해이다”라는 구호 아래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조직되었다. 이것은 지금껏 진행되고 있는 민족민주혁명의 명제들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이 원칙들을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운동의 10가지 강령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는 노동조합들은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노동조합총연맹인 남아공노조회의(COSATU)의 지도 아래 시민사회의 여타 진보적인 부위와 말을 맞춰 남아공의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과는 별도로 노동계급 전체 특히, 노동운동의 단결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동계급의 단결과 그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강화, 심화시켜야 한다.
국제적인 노동자 투쟁과 발맞추지 않고서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내걸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뒤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의한 노동자 구속 등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된 전선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노동계급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전쟁을 강요하고 있는 초국적기업들과 국제기구들이 정부에 강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의제들에 공격받고 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투쟁은 그 다양한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남아공에서 현재 우리가 벌이고 있는 투쟁과 같다는 것이다. 남아공에서는 질적 도약으로 표상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진전은 민족민주혁명의 목표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권력의 몇몇 요소를 전취하였으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노동계급이 그 중요한 일부로 속해 있는 다계급적 민족민주 진영의 성과다.
지난 십여 년에 걸쳐, 민주주의의 진전의 결과로 매우 중요한 헌정상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권력이 노동계급으로 이전되었다. 이것은 그 혁명에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의 진보적인 연합세력과 보조를 맞춘 노동계급의 위력적인 단결로 인해 가능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변혁을 추구하는 여타 사회운동과 의회주의 운동의 대중 민주주의적 결집과 함께,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남아프리카공산당(SACP), 남아공노조회의(COSATU) 간의 전략적 연합으로 도출되고 있는 민중민주 진영(popular democratic bloc)에서의, 특히 남아공의 이행의 성격과 형식, 내용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이론적 차이로 인해 드러난다. 다시 말해, 몇몇 측면들에서 변혁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급 세력 간의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이한 계급적 이해를 가지고 민족민주혁명에 임했던 주요 세력들의 일부 역시 이 논쟁에 개입하고 있다.
우리가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이 결코 다른 영역의 투쟁들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의 의제를 보편적인 것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다른 사회적 세력과의 결집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다.
참고문헌
◇ 박용환(2000), 한국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안철모(1994),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이재은(1987),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경상대학교
◇ 임영선(2003),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정용진(201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 한수균(1994),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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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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