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신,구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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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일 신,구 어업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일 어업협정
2. 한․일 어업협정의 흐름
3. 1965년 어업협정 이전
3-1. 평화선 시기
3-2. 평화선 선포의 배경
3-3. 평화선의 선포를 위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의 내용
4. 구 한․일 어업협정 배경
4-1. (구) 한․일 어업 협정의 쟁점&결과
4-2. (구)한․일 어업협정 주요 내용
4-3. 협정체결의 배후
4-4. (구)한․일 어업협정의 한계
4-5 (구)한․일 어업협정 파기 배경
5.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
5-1. (신) 한․일 어업 협정의 내용&쟁점
5-2 (신) 한․일 어업협정 논란
5-3. (신) 한․일 어업협정 파기의 어려움
6. 한․일 어업협정 실패 원인 분석
7.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독도 문제
7-1. 독도 영유권의 침해
7-2. 독도영유권 침해 없다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잡았는지 통보하게 돼 있지만 세금 문제 등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지고 보면 쌍끌이어선 파동도 어업 자료가 엉터리로 작성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특성상 완벽한 통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독도 문제
7-1. 독도 영유권의 침해
①독도는 엄연히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제122조 1의 도서에 해당하므로, 독도기선 배타적 경제수역확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일어업협정도 독도와 그 영해를 아무런 표시 없이 소위 협정수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어 영토주권 의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독도를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 간의 국제 분쟁화 되는 것을 묵인,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지위가 한국과 대등하게 되고 우리 영유권이 훼손
②한일어업협정은 동 협정이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제1조)고 명시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란 영토의 기선에서 생성되는 해양 쪽 한계선을 의미. 즉 영토를 전제로 한 개념인데 독도는 유엔 협약상 엄연한 도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영해표시가 없다는 점에서 영토 인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어업문제나 영유권 문제는 분리되지 않으며 어업권이란 영토 주권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영유권 문제와 본질적으로 연결된다.
②-1 1998년 어업협정 관련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했고, 이에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양국은 어업협정과 독도 문제를 별개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는 경제수역이 없는 ‘암석’으로 해석됐으며, 한일 양측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닌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독도 인근 수역은 한국의 전관수역에서 제외돼 한일 양국의 어선이 모두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됐다.
어업협정의 개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EEZ의 기점을 독도 대신 울릉도로 설정,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김영구 해양대 교수는 20일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로 관리하는 수역에 놓은 것은 일종의 공동적 주권개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명상을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협정 파기를 통해 독도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중간수역을 정하지 않는 재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도 “어업협정은 어업에만 적용되지 않고 국가영토구획선의 범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며 “어업협정을 새로 체결해 중간수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꼭 해야 할 경우 양국 EEZ의 기점인 울릉도와 오키섬을 포함하는 광대한 해역을 설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③ 한국과 일본이 분쟁도서가 포함된 수역에서 어족자원의 공동관리를 합의했다고 하는 사실은 일종의 공동주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독도 영유권이 훼손.
④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근거가 상실
7-2. 독도영유권 침해 없다.
-어업협정이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판례가 인정하는 정설이다.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이다. 주권이 인정되는 영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양법협약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일본은 이번 (신)어업협정을 근거로 독도영해에 대하여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할 수 없는 것 이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와, 독도를 둘러싼 12해리 영해는 당연히 중간수역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①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므로,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어업협정은 오로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므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일 어업협정 제15조도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동해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일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니다.
※ 유엔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정의상 영해밖에 설정되는 수역임.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허가 없이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인 것이다.
③ 어업협정은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어업협정은 ‘어업질서’에 관한 협정으로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업협정에서 독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한·일 어업협정에는 독도는 물론 다른 어떠한 지명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④영토조약도 아닌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라도 확인을 받아야 할 만큼 불안한 그런 것이 아이다.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 국제법 등에 의해 독도는 우리의 분명한 영토인 것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확실한 것인데, 영토조약도 아닌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을 규정하려 시도한다면, 한·일 어업교섭에서 독도를 흥정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다.
8. 참고 문헌
*한일어업협정 네이버 백과사전
*한일어업협정 위키 백과사전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나홍주 한국해양대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독도외교와 한일어업협정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신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영유권
*해양수산부, 독도와 한일협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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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6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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