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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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3
1. 지체장애의 개념
1) 지체장애의 정의 3
2) 지체장애의 원인 4
3) 지체장애의 종류 4
4) 지체장애의 판정기준 5
5) 지체장애의 특성 7
2. 우리나라 지체장애의 현황
1) 등록 지체장애인 현황 8
2) 지체장애인 형태 및 원인 11
3) 지체장애인의 취업률 13
3. 지체장애인을 위한 지원
1) 지체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14
2) 일상생활에서의 지원 15
3) 사교활동 16

Ⅲ. 결론 17

본문내용

회의 모든 비장애인들이 갖아야 할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체장애인이 지능까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휠체어장애인의 경우는 걷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보는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병이 들거나 임신하면 일시적으로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일시적인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즉.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위와 같은 개념들을 항상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부록
<도표-14장애인의 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1)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남성의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참고문헌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8
등록장애인현황(2007년 3월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법제처, 2008
현대장애인복지론, 양희택 외, 현학사, 2006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 2005
장애인복지론, 김익균 외, 교문사, 2005
장애인복지론, 오혜경, 창지사, 2005
취업한 지체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와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임혜영,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5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외, 인간과 복지, 2005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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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16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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