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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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기본권
1. 근로기본권의 의의
1) 개요
2) 경영권 개념의 실체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
(1) 경영권 긍정설 (2) 경영권 부정설 (3) 사견
2. 근로기본권의 이념적 원리

Ⅲ.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1) 소극적 개념 2) 적극적 개념
2. 근로의 권리의 주요내용
1) 본원적 내용
(1) 근로기회청구권 (2) 생활비지급청구권
2) 파생적 내용
(1)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2) 국가의 적정ㆍ최저임금의 보장
(3) 근로조건의 법정화
(4)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5) 연소자의 근로보호
(6) 국가유공자ㆍ유가족 등의 근로기회보장
3.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1) 자유권설
2) 생존권설
(1) 법적 권리로서 추상적 권리설
(2) 법적 권리로서 구체적 권리설
3) 사견
4. 근로의 권리의 주체
1) 국민 및 근로자 2) 외국인 및 법인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Ⅳ. 근로삼권
1. 근로삼권의 의의
2. 단결권
1) 협의의 단결권과 광의의 단결권
2)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3)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1) 개별적 단결권 (2) 집단적 단결권 (3) 양자의 관계
4)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1)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의 개념
(2)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 근로자에 대한 단결강제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가)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나)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가) 완전부정설
① 일반적 단결강제설 ② 제한적 단결강제설
(나) 제한부정설
다) 사견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5. 근로삼권의 상호관계
1) 근로삼권상호연계론과 근로삼권상호무관론
(1) 근로삼권상호연계론 (2) 근로삼권상호무관론
(3) 사견
2) 단결권중심론과 단체교섭권중심론
(1) 단결권중심론 (2) 단체교섭권중심론
(3) 사견
6. 근로삼권의 법적 성질
1) 자유권설 2) 생존권설 3) 합권설 4) 사견
7. 근로삼권의 주체
1) 근로자 개인 2) 노동조합 3) 사용자
8. 근로삼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1) 의의
(2) 대사인적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가) 부정설
나) 긍정설
(가) 직접적용설 (나) 간접적용설
다) 사견
9. 근로삼권의 제한 및 한계
1) 의의
2) 근로삼권의 제한
(1) 근로삼권의 내재적 한계
(2) 근로삼권의 외재적 한계
가) 공무원에 대한 근로삼권의 제한
(가)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① 특별권력관계설 ② 국민전체봉사자설
③ 직무성질설
(나) 근로삼권의 제한내용
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근로삼권의 제한
(가) 의의
(나) 근로삼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 대립
① 긍정설 ②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부정설
③ 사견
라) 비상사태 등에 의한 제한
(3) 근로삼권제한의 효과

Ⅴ.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과 전망

본문내용

한다.
① 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한다.
② 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삼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여서,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근로삼권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그 행사의 수준이 헌법상의 근로삼권에 따른 목적의 수준과는 상당한 수준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③ 별정직공무원에관한법
현역군인ㆍ군무원ㆍ경찰관ㆍ소방관 등의 공무원이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의 대상수준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및 강재중재절차가 적용된다. 이를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단결권 및 제한된 범위의 단체협의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근로자를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산물자의 생산 등에 직접 관련된 자만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그 외의 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방위산업체의 근로삼권과 주요방위산업체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근로삼권의 제한
(가) 의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삼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 대립
① 긍정설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종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삼권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②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부정설
근로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그 자체가 공공의 복리에 합치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복리를 이유로 하여 제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소수설이다.
③ 사견
긍정설의 견해에 찬동한다. 근로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자체를 공공의 복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공의 복리는 형평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복리이다. 근로삼권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조건의 향상 및 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켜 주려는 생존권적 측면과 자유권적 측면의 권리인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삼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권리지만, 국가가 근로자의 상대방으로서 존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용자 개념과 다르게 보아야 하고, 같게 볼 경우에도 사용자의 재산권ㆍ경영권과 조화로와야 한다.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보장을 국가의 재산권ㆍ경영권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라) 비상사태 등에 의한 제한
헌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과 긴급명령에 의하여 근로삼권이 잠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계엄선포에 의하여 단체행동이 제약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 본질적인 문제로써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3) 근로삼권제한의 효과 및 결론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삼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역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삼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권리라 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근로삼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Ⅳ. 우리나라의 노사 현실과 전망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의 행사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의 목적을 두고 있다. 반대로, 사용자의 경우 재산권ㆍ경영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제한을 가하게 되며,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파업권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파업권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쟁 내용, 파업권 행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여지는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인정해 주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ㆍ경영권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실적인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자 간의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므로, 노동법리에 따른 이론적이고 법적인 고찰은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노사 당사자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 모순과 위험을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며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보다 거시적인 경제 안목을 갖고 양보와 협력을 하여야 한다.
해결방안으로는 한국노동연구소와 같은 국가 차원의 특별 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발견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임금을 유연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 체계를 기업 입장에서 확립하고,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투자를 하는 등 보다 거시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정부에 대한 근로기준과 공정거래에 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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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24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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