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3. 갱내근로금지
4. 생리휴가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3. 갱내근로금지
4. 생리휴가
본문내용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와 상관 없이 생리가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2) 법개정 취지
개정 근기법은 모성보호는 강화하되, 생리휴가 같은 여성 일반에 대한 보호는 남녀의 기회균등차원에서 철폐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과거 유급이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개정하였다.
2) 법개정 취지
개정 근기법은 모성보호는 강화하되, 생리휴가 같은 여성 일반에 대한 보호는 남녀의 기회균등차원에서 철폐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과거 유급이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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