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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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Ⅳ. 퇴직금제도

Ⅴ. 퇴직연금제도

Ⅵ. 개인퇴직계좌

본문내용

재정건전성 확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4) 급여수준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이는 적립금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 연금급여가 적어질 우려가 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부담금의 부담/납부, 적립금 운용의 방법 및 정보제공,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방법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4) 적립금의 운영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영방법을 스스로 선정하도록 하고 매반기 1회이상 운영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수익이 달라지므로 운영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관련문제
1)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등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Ⅵ. 개인퇴직계좌
1. 개념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2. 취지
최근 잦은 직장이동과 단기근속자의 증가, 중간정산제 또는 연봉제의 확산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시금을 계속 적립하였다가 은퇴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가입요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자는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4.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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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0.12.17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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