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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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개정법의 주요 반영 내용
3. 관련 주요 사항
4.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규정한 민사상의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것일 뿐이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주지성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형벌법규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일반인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선언한 형벌불소급 원칙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기(형법 제1조 제1항) 때문이다. 만일 위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주지성의 취득 시기를 사실심변론 종결시로 보게 되면, 사실상 행위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소급 처벌하는 셈이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의 대원칙에 명백히 반한다.”(서울동부지법 2004. 7. 15. 선고 2003고단3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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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12.29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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