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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범죄][컴퓨터범죄][사이버범죄][스포츠범죄][신용카드범죄][보험범죄][비속살해죄][간통죄]조직범죄 사례, 컴퓨터범죄, 사이버범죄 사례, 스포츠범죄, 신용카드범죄 사례, 보험범죄, 비속살해죄, 간통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직범죄 사례
1. 기업형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신흥 군소조직이 증가하고 있는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조직폭력의 활동분야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3. 기업형 범죄조직의 경우에는 교묘하고 은폐된 방법으로 사업확장을 꾀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폭력조직일수록 범행이 잔혹한 경향이 있다

Ⅱ. 컴퓨터범죄 사례

Ⅲ. 사이버범죄 사례

Ⅳ. 스포츠범죄 사례
1. 승부조작
2. 스포츠 도박
3. 약물파동
4. 병역비리

Ⅴ. 신용카드범죄 사례
1. 기술의 신속. 집중성
2. 범행의 광역성과 국제화
3. 범행의 조직성
4. 범행의 계획성과 지능화

Ⅵ. 보험범죄 사례

Ⅶ. 비속살해죄 사례

Ⅷ. 간통죄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의 자유의지가 닿지 않는 사안으로서, 존속과 비속의 관계는 ‘주어지는’ 성격의 것이라 하겠다. 헌법의 평등의 개념은 우리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의 한 요소로서, 헌법이 이를 명시하고,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10조에 명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우리의 헌법적 결단임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과 유교적 관념은 분명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즉 서구의 시민혁명의 이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전통은 넓은 의미의 도덕으로서는 기능할지 몰라도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봐야한다. 형법상 비속살해죄는 보통살해죄와 구별하지 않으면서 유독 존속살해죄만을 문제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경쟁과 선택이 배제되는,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혈연관계를 법적 잣대로 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설령, 존속살해가 단지 봉건적 질서에 반하는 이유로 그 불법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패륜이라는 상황을 중시한다고 해도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패륜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윤리적인 개념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의미이외에 배신행위로서 인간사이의 기본적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의관계는-그것이 설령 혈연사이의 것이라 하더라도-형법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업무관계에 결부되어 있을 경우에만 배임죄, 횡령죄로 처단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질서를 채용한 우리의 법질서가 이러한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배신’의 관념을 인정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살인의 태양에 의한 참작의 여부로 형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는 있다 해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불법의 가중을 결정한다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 다수설처럼 이를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존속살해죄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벗어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과 봉건적 질서를 그 중심근거로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고,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배신의 개념의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반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왜 비속살해죄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논의될 성질의 것임은 물론이다.
Ⅷ. 간통죄 사례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무죄로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게 되면 검사는 정액채취와 유전자 감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까지 있어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간통죄에 있어서의 그 행위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 그 입증을 함에 있어서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를 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를 내 놓음으로써, 그 입증이 덜 번거롭게 되었다. 간통죄의 사례를 보면 남편과 별거한 지 5년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 이 아무개 씨는 갑작스레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았다. 간통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유였다. 호적 정리만 안 되었을 뿐 이미 이혼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였다. 각자 따로 만나는 이성까지 있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가 재산을 좀 모으자 남편이 돈 욕심에 고소를 한 것이다. 이씨는 두달 전 구속되었고, 남편은 1억원을 요구했다.
지난 94년 형법 개정 때 폐지 논란이 일었으나 여성계의 반대에 부딪혀 존속된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남아있다. 더욱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와 반대로 여성에게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는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새로운 세기가 오기 전 20세기의 유물인 간통죄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간통죄 규정이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쉽게 입증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간통한 배우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할 때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나서 조사를 하고 그 결론이 이혼 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속까지 된다면 합의금을 톡톡히 받아내기도 쉽다. 이런 이유로 간통죄는 종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씨의 사례가 전형적인 것이다. 껍데기만 부부관계를 유지할 뿐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동거 이혼상태에서 상대방이 간통한 사실에 대해 진정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이는 야비한 복수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가 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셈”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것 말고도 그 부작용은 간통죄의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대중의식 속에선 간통죄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이 15살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3.2%가 간통죄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여론 조사 결과 간통죄 규정이 성도덕 타락을 방지하는 심리적 마지노 선 구실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사의 결론은 간통죄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간통죄가 있다는 사실을 80%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통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죄가 됨을 알면서도 남성 5명 가운데 1명이 매매춘 이외의 간통을 경험했다는 당시 조사 결과는 간통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참고문헌
대검찰청, 범죄분석
이윤호(2002), 범죄학 개론, 평영사
이재상(1991), 형법총론, 박영사
장준오(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정진수·정완·탁희수(2000),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호, 컴퓨터와 범죄 현상, 컴퓨터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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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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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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