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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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디어의 정의
1. 매스미디어의 등장
2. 미디어: 의사소통의 수단
3. 디지털 융합
4. 민주주의 새로운 요소로서의 미디어
5. 미디어의 정치적 기능

Ⅱ. 국내 미디어융합의 현황
1.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1) 미디어 빅뱅의 가시화
(2)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간의 격차
(3) 해외에서의 미디어산업의 재편
2 콘텐츠 유통경로의 다원화
(1)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유통 경로 등장
(2)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의 다원화
(3) 신문 유통의 다원화
(4) 영화유통의 다원화
(5) 음원 유통의 다원화
3 매체별 미디어기업으로의 도약
(1)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변화
(2) 온라인 사업자의 미디어 기업으로의 도약
(3) 통신 사업자의 미디어 기업으로의 도약
(4) 신문사들의 미디어 기업으로의 도약
(5) 사업자들간의 다양한 제휴

Ⅲ. 미디어관계법 개정 현황
1. 미디어법 개정 취지 및 의의
(1) 미디어법 개정 취지
(2) 미디어법 개정 의의
2. 미디어법 개정 주요내용
(1) 방 송 법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3) 신문법 개정 내용 중 방송관련 사항
3. 미디어법 개정 기대효과
(1)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2)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 발판마련
(3) 콘텐츠 산업 육성
(4) 사회적 합의
(5)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

Ⅳ.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닙니다.
2. 조중동의 방송장악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내용

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불만처리 등 시청자 권익보호제도를 통해 감시 및 견지
○ 시청자단체, 언론학자들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감시
■ 개정법에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방송의 시청점유율 제한(30%), 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및 구독률 제한(20% 초과 금지)을 통한 방송진입 금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Ⅳ.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닙니다.
■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방송사업 진입제한 규정 유지
■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의 지분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됨
○ 1인 지분제한이 40%이므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
○ 특히, 지상파방송에 대해 2012년 말까지 최다액 출자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권 지배 금지
■ 재허가재승인, 방송평가, 방송프로그램 심의 등 중층적인 사후규제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감시체계 작동
○ 대기업에 편파적이거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방송은 재허가재승인, 방송평가, 방송프로그램 심의 등의 사후규제와 시청자 및 시민사회의 반발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음
[참고]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09. 4. 1. 기준)
순위
기업집단명
자산총액(조원)
순위
기업집단명
자산총액(조원)
1
삼성
174.9
16
두산
27.3
2
한국전력공사
117.2
17
한화
24.5
3
현대자동차
87.0
18
한국가스공사
22.1
4
에스케이
85.9
19
에스티엑스
20.7
5
엘지
68.3
20
대우조선해양
16.7
6
대한주택공사
64.3
21
한국철도공사
16.3
7
포스코
49.1
22
하이닉스
13.4
8
롯데
48.9
23
한국석유공사
13.0
9
한국도로공사
42.3
24
엘에스
12.8
10
한국토지공사
41.4
25
현대
12.6
11
현대중공업
40.9
26
씨제이
12.3
12
지에스
39.0
27
동부
12.3
13
금호아시아나
37.6
28
신세계
12.0
14
한진
29.1
29
대림
11.0
15
케이티
28.5
(이하 생략)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한 진입제한 자체가 문제
○ 다매체 환경에서 앞으로는 콘텐츠의 품질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이며, 우수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함
○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규제방식임
○ 대기업의 방송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치열한 세계 미디어 시장의 경쟁 속에서 국내 미디어 기업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음
2. 조중동의 방송장악은 사실이 아닙니다.
■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은 세계적 추세
■ 인쇄매체 시장이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서 신문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
○ 국내의 경우도 다수의 신문사가 미디어법 개정 이후 방송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한편, 개정된 방송법은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여론 독과점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장치를 도입
■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 제한 (사전규제)
○ 1인 지분은 40%까지 허용되나, 신문의 경우 지상파방송 지분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또한, 신문은 2012년 말까지 지상파방송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음(단, 지역방송 제외)
○ 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진입 자체가 금지됨
■ 신문 구독률을 방송 시청점유율에 합산 (사후규제)
○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KBSEBS 등 제외)
○ 신문이 해당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시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
※ [참고] 해외의 미디어 규제 현황
○ 해외의 경우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거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일반 채널과 구분하여 승인제로 운영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만 일정 지분(예 : 20%) 이상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결합에 있어 특정 지역에서의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동일시장 내에서의 결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음
구분
미디어 규제 현황
미국
o 신문과 케이블방송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간 결합에 제한이 없음
o 신문과 지상파방송 간 결합을 허용하고 있음
- 동일시장 내 신문과 지상파방송 간의 결합은 금지
일본
o 신문과 유료방송 간 결합에 제한이 없으며, 신문과 지상파방송 간 결합도 허용
- 다만, 동일지역 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동시 소유는 금지
영국
o 전국 일간지가 총 20% 이상의 시장을 점할 경우 채널3(Channel 3) 지분 취득이 불가능하며,
- 반대로, 채널3 역시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대해서는 지분을 20%까지만 취득 가능
독일
o 신문과 방송 간의 결합에 제한을 두지 않음
o 다만,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의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
- 30%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추가적인 채널에 대한 면허나 지분참여가 허용되지 않음
프랑스
o 신문과 방송 간 결합에 제한이 없으나, 동일지역 내 일정기준 이상의 신문라디오TV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금지
※ 셋 중 둘 원칙(two out of three rule)
- 가시청 범위 400만명 이상의 지상파 TV
- 가청취 범위 3천만명 이상의 지상파 라디오
-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일간지
기타
유럽연합
(EU)
o 벨기에, 덴마크,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연합(EU) 국가 중 절반가량은 교차소유를 아예 규제하지 않음
o 슬로바키아의 경우, 시장지배력 내지는 지분 참여 등과 무관하게 교차소유를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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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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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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