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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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애니메이션 산업
1. 애니메이션의 정의 ---- 1
2. 애니메이션 산업의 특징 ---- 2
3. 문화산업과 애니메이션 ---- 3

Ⅱ. 세계 애니메이션 현황 및 전망 ---- 8
1. 시장의 구조현황 ---- 8
2. 시장의 변화추세 ---- 12
3. 향후 전망 ---- 13

Ⅲ. 한국 애니메이션 현황 및 전망 ---- 15
1. 시장의 구조 현황 ---- 15
2. 시장의 변화 추세 ---- 26
3. 향후 전망 ---- 32

Ⅳ. 애니메이션 지원정책 ---- 36
1. 정부의 지원정책 개괄 ---- 36
2. 지원제도 시행현황 ---- 41
1) 서울산업진흥재단 ---- 43
2) 영화진흥위원회 ---- 48
3) (구) 문화산업지원센터 ---- 51
4) 춘천시 ---- 55
3. 문제점 ---- 56

Ⅴ. 애니메이션 관계 법령 ---- 59
1. 현행 관계 법령 ---- 59
2. 문제점 ---- 71

Ⅵ. 결론 및 대안 ---- 73
1. 지원 정책 방향 ---- 75
2. 법령 개정 방향 ---- 79

본문내용

과 연동되어 규정화되어야 한다.
③ 방송사의 의무방영비율을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
현재 방송사가 의무방영비율을 어겼을 경우, 그 벌금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벌금의 부가한계가 기획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로 평가되어야 한다. 결국 분기별, 혹은 월별로 의무방영비율을 분석하여, 1억원대 이상의 벌금이 규정되어야 한다.
④ 의무방영비율제도감시단 발족(스크린쿼터문화연대 방송쿼터 활동보완)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의무방영비율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제한적 자료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방송쿼터 활동자료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계에서 직접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감시단의 발족이 학계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필요하다.
2) 지상파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제작활성화 유도 (제작의무쿼터제)
공중파 방송사의 총매출액 중 일정비율(약 3%)을 국산 창작애니메이션의 제작비로 규정하는 제작의무쿼터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도 이미 지적한 것처럼 방송사의 추가 세제지원 및 광고수가조정정책과 연동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한 예로, MBC의 2000년 총매출액(광고수주액 기준) 약 5,000억원을 기준으로 3%의 제작의무쿼터를 적용할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에 약 150억원이 투자될 수 있으며, 이 정도의 규모가 투입된다면(TV시리즈의 경우, 52부작 기준 프로젝트대비 60억원의 총제작비를 상정, 평균 30%의 제작투자시 프로젝트당 18억 투자가능), 약 30분물 기준 TV시리즈 8편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3) 제작지원 및 투자제도 시행의 전문화
① 지원제도의 차등화 규정마련
기존 애니메이션메이저제작사의 매출액 기준을 설정 20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보다 투자형식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외의 중소기업, 특히 신생 벤처기업들에는 시드머니개념의 지원금을 확충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1회이상 받은 업체에게는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지원금의 중복지급은 신생 벤처기업의 자발적인 성장을 제어하는 기능과 동시에 다양한 작품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② 시장퇴출규정 마련
국가기금 혹은 외부 투자기관, 그리고 투자조합의 제작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프로젝트를 책임졌던 기업이 기준이상의 제작금 환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할 시, 제작책임자에 대해 동일한 업종 및 제작형식으로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③ 심사과정의 기준 및 심사위원 공개
(애니메이션관련 지원제도의 통합적 홍보)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제작지원 및 투자결정의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루머가 다량 산업계에 유포되어, 실제적인 제작력의 한계를 노정시키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심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심사서류 제출전 공식적인 설명회의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며, 심사과정의 기준 및 심사위원의 공개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④ 심사제도의 부문별 전문화
또한 지원제도 및 투자모델의 심사를 집행하기 위해 공모를 할 때에는 부문별로 전문화를 시켜야 한다. 우선, ㉠기획된 작품의 진행과정평가통한 업체투자모델, ㉡실제작된 데모평가통한 작품투자모델, ㉢기존 작품의 초기투자를 형성하기 위한 데모제작비 지원모델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심사를 집행해야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제작자금의 투자환경 활성화
① 애니메이션 전문투자조합의 결성 확대
올 8월말에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구)문화산업지원센터)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조합이 활성화되어 이미 결성된 손오공펀드(70억원)이외의 애니메이션 전문투자조합 결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된 사항으로는 9월에 ‘콘텐츠코리아 비전 21’의 실무추진을 위한 총 33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된다고 하고, 그 중에서 투자조합 1호가 약 130억원의 규모로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디자인 분야로 조성된다고 문화관광부는 밝히고 있다. 이 조합의 운영집행부 선정은 8월말 진행된다고 하며, 일반투자자도 모집한다고 한다.
참고로 투자조합 2호는 100억원 규모로 전자책(e북), 멀티미디어, 모바일 및 인터넷 콘텐츠 분야, 투자조합 3호는 100억원 규모로 퍼블리셔, 신디케이트, 솔루션개발, DRM 등 문화콘텐츠 제작유통배급과 관련된 연관산업분야에 중점투자될 예정이다. 이처럼 애니메이션 전문투자조합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 투자조합이 결성되면, 각 분야에 맞는 프로젝트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② 투자조합의 전문화(심사제도의 강화)
결성되었거나 앞으로 결성될 투자조합의 전문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심사위원들의 인력풀을 다양화시켜, 애니메이션업계 및 학계이외에도 경영, 경제, 문화산업 일반의 폭넓은 평가인력풀을 형성해야 한다.
③ 북한공동제작 및 하청제작 시스템의 지원제도 강화
현 국민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남북한 경협차원에서도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활성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북한 4.26아동영화촬영소(SEK)를 중심으로 한 전문제작시스템은 5,000여명의 전문제작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30여년의 유럽애니메이션의 제작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전문인력이 인건비 수준은 국내 1/10수준이므로, 이에 대해 남한의 기획력과 북한의 제작력이 체계적으로 결합한다면 새로운 모델이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런 형태의 공동제작은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동질화측면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도 그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새로운 프로젝트로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어서 더욱 확대된 제작모델이 대두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환경이 북한투자의 불확실성을 다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기획제작사들의 북한공동제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칭)남북한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기금’과 같은 차별적인 제작기금이 남북경협자금에서 마련되어, 본격적인 성공모델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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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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