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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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公正去來法上 財閥規制 制度

1. 序 說

2. 相互出資制限集團 등의 指定

3. 公正去來法上 持株會社禁止制度

4. 公正去來法上 相互出資禁止制度

5. 公正去來法上 出資總額制限制度

5. 公正去來法上 債務保證制限制度

6. 公正去來法上 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制限

Ⅲ. 公正去來法上 財閥規制에 대한 批判

<참고목록>

본문내용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원천적으로 부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동조 단서에서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한 사안에 서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 制限의 例外
공정거래법 제 11조 단서에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1호) ②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2호) ③ 당해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는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違反時 制裁措置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에 대하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議決權 制限의 檢討
의결권 행사의 제한은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의 확대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예컨대 재벌이 자산은 확장하면서 의결권은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업의 의결권제한을 이용한다면, 이들 기업이 보유한 주식은 사실상 무의결권과 같은 기능을 하여 그러한 일면에서 사실상 재벌확장의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Ⅲ. 公正去來法上 財閥規制에 대한 批判
―우리나라 재벌규제제도 과연 위기의 탈출을 위한 시도인가?―
재벌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집단들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대외 신용도, 기타 위신을 높일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아픔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점인 재벌규제에 대하여 우리 공정거래법은 여러 가지 법제를 두어 재벌을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재벌인 기업은 더욱 더 비대해져가고, 중소기업은 점차로 강한 힘에 밀려 사라져 가는 지금의 현실은, 과연 그러한 법제들이 재벌기업들의 탈법적 세력증강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여, 진정한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제도들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든다.
공정거래법은 본래 독과점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경제발전과 더불어 재벌문제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제에 재벌문제를 다루는 조항까지 추가하면서 그 성격이 다소 모호해진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독과점 규제정책은 각 상품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점력의 횡포를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정책목표로 하지만, 재벌정책은 경제력이 소수의 특정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구조자체가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정책목표를 둔 것이다. 이처럼 근본 목표가 다른 두 정책을 하나의 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데에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재벌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못하고 있고, 재벌식 기업제도를 궁극적으로 어떤 기 업제도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목표도 없을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벌정책은 항상 혼선만 빚고 있을 뿐, 재벌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목적의 불명확성 때문에 구체적인 법규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재벌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제가 재벌의 세력확장이나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격이 되어, 공정거래법이 생겨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벌의 축소는커녕 오히려 맘모스기업화 되어있는 재벌을 현실에서 몸소 느끼고 있을 뿐이다.
재벌정책의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벌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모형이 먼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재벌정책에 대해 또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큰 재벌과 작은 재벌에 대한 차등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큰 재벌과 작은 재벌간에 똑같은 정책수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재벌정책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독점금지법과 경제력 분산법으로 구분하여 법의 성격과 정책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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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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