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복지의 한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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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욕구를 기업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정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각종세제혜택으로 지원하여, 1999년 현재 790개소가 기금을 조성하여 총 28,96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100인 미만 사업장은 166개소에 632억원에 불과하며, 100~300인 미만 사업장도 216개소에 2,214억원에 불과하다. 노동부, 「노동백서」, 2000, p. 333.
이 기금의 운영중 60% 이상이 장학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등 실질임금 대체효과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금에서 제공되는 수혜 폭만큼 대기업과 비교해서 실질임금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즉 근로복지의 부담을 기업 자체해결로 끌고 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인 중소기업근로자의 상대적 빈곤만 심화시키는 역 복지정책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IMF이후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상대적 빈곤 또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고소득 계층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가사회적 관심은 최빈곤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제도와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국가적 추진사업인 실업대책사업 등에 막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 계층은 다분히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버릴 수 없다.
노동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른 복지수준의 격차 확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실업자중에 46% 이상이 근로조건 및 보수불만 등으로 인한 자발적 실업자로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복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온 부분을 과감하게 공공부문에서 흡수하여 중소기업의 복지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복지의 전체적인 체계내에서 적정수준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근로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을 일정수준 이상 늘려야 할 것이며, 1인당 GDP 1만불 도래연도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보면, 한국이 5.3%(1996), 미국이 12.4%(1978), 일본이 12.2%(1984), 영국이 21.2%(1986), 독일이 24.9%(1978), 프랑스가 23.4%(1979), 스웨덴이 32.4%(1978) 등이다.
공공복지에서 흡수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공공복지에서 수행토록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이나 구성원수가 요구되는 복지사업의 경우 여러개의 중소기업이 연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보험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임금수준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조세와 같이 누진적 부담체계로 가야 할 것이며, 부담체계를 현재와 같이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동일 요율체계로 유지하고자 하면 보장부분에서 임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계층의 부담 중 상당부분을 정부재정에서 보조하는 과감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 외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하여 좀더 많은 연구검토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하나마 짧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복지에 있어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은 막대한 재정마련의 부담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사항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근로자주택마련제도를 보완하여 융자금의 이자를 낮추어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지급이자부분을 공공부문에서 대납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한편,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융자금상환과 이자 납부 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하여 저금리의 융자제도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기숙사가 필요하지만 소규모기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수로나 기업의 지불능력이 미흡한 기업에 대하여 여러개의 기업을 연대시켜 공동의 기숙사 건립 또는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여 인근 소규모 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등도 검토할 수 있다.
교육복지에 있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 장학사업의 개선방향에서 대책을 찾고자 한다. 현재의 지원대상으로 보면 신청실적이 저조한 바, 그 원인으로 근로자들의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확대적용 대상인 5인미만 사업장 및 근로자 수만으로도 지원대상이 현재의 재원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장학기금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욕구에는 보다 많은 목돈을 필요로 하는 대학학자금 마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기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지불능력 개선을 통한 임금수준의 향상이 일차적인 과제로서, 공공부문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목돈이 소요되는 의료비, 혼례비, 장제비 등과 임금체불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을 보완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복지욕구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또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유규창조규성, 한국노동연구원, 1999)을 참조하기 바람
와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공공복지부문에서 제공되는 복지항목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연금 등의 기업단위 복지제도에 대하여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공공부문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짧은 기간동안 다양하고 복잡한 중소기업 근로복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아 연구라고 내놓기도 부끄럽지만, 중소기업 근로복지의 한계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며, 향후 좀더 나은 대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고자료로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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