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권의 존부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존재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4. 소송요건, 협의의 소익
5. 본안심리, 심리범위
6. 판결, 판결의 효력, 기속력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존재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4. 소송요건, 협의의 소익
5. 본안심리, 심리범위
6. 판결, 판결의 효력, 기속력
본문내용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