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종류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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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의 종류 및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자
적용범위 : 모든사업사업장
보험가입자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모두
보험급여의 종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요양 급여는 요양비를 지급하며,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조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으로 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지급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요양 개시 후 2년 이후에 폐질 등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의비를 지급한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한 장해 특별 급여나 유족 특별 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노동부장관이 조성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한 법(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93호)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하다. 단,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적정급여 제공, 재가급여 우선 제공, 의료서비스와 연계
①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예방사업의 실시
② 장기요양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③ 장기요양기관의 확충과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지원
④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⑤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의무를 진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65세 이상의 노인 또는65세미만의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용야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직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등은 부담금을 감경받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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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5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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