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배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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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배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배경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과 임기
1. 선출
1)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2) 선출 절차
3) 학부모위원의 선출
4) 교원위원의 선출
5) 지역위원의 선출
6)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임기
1) 위원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3) 보궐선출위원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심의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1. 행사 운영 위원회
2. 조사 활동 위원회
3. 학교 경영진단 평가 위원회
4. 홍보 위원회
5. 학교 발전기금 조성위원회

Ⅶ.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과제
1.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라는 인식 확산
2.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3.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견 반영
4. 학교운영위원장 피선출권 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에 따라 학교급별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적합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른바, ‘예ㆍ결산 소위원회’,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해 심의할 ‘교육과정 운영 소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임시 소위원회는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에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학생 수련 활동 등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소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인 경우도 학교 운영에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안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인 경우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수시로 소위원회 모임을 갖는 등 일정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그 기능이 보장되고 있다.
3.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견 반영
학생도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되고 대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만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의 대상은 바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 내용 등이다. 방과후 특별활동, 학교 규칙, 수학여행, 급식 등, 심의 사항 대부분이 학생과 관련되어 있어, 모두 교육 활동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인 경우에는 학생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4. 학교운영위원장 피선출권 확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은 교원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피선출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교원위원도 위원장ㆍ부위원장 피선출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학교별 재량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Ⅷ. 결론
학교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장,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교사, 자녀의 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의 후견인 그리고 교육비 부담의 주체인 학부모,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등 후원 단체가 있었지만 학교장 이외의 다른 학교 구성원들은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학교장이 단위학교의 유일한 의사결정자였기 때문이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교장의 지위는 교장이 교무를 통활 하고 교사에게 명령을 내리며,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확고하게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비공식적 차원에서 개인적 수준의 상호 작용이 있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그 동안 단위 학교 의사결정 체제가 전혀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교 단위로 새로이 다양한 의사수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교무회의와 같은 기존의 의사수렴기구를 활성화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학년협의회, 전체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의사수렴기구들이 생겨났고 기존기구들의 운영이 활성화되게 되었다. 운영위원과 학교장, 그 밖의 구성원들이 더욱 단결하여 탄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2), 학교급식 발전방안, 학교급식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 대한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
◈ 서울특별시초등학교장 연수자료(2002),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직단체의 이해
◈ 이병호(200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례집, 서울특별시교육청
◈ 임연기(1997), 단위학교 책임운영제의 본질과 발전과제, 한국교육
◈ 유희정·조금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전풍자(1997),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방향,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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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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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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