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것을 主된 事業으로 하는 會社로 轉換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持株會社로 轉換이 禁止되는 것은 國內이다. 外國에서 外國會社를 支配하기 위한 持株會社로 轉換은 許容된다.
6. 例外
持株會社가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設立하는 경우와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 投資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濟企劃院 長官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허용된다.
6. 例外
持株會社가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設立하는 경우와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 投資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濟企劃院 長官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허용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