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개론 제6장 평생교육제도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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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개론 제6장 평생교육제도와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제도의 개혁방향
2. 평생교육제도의 유형
3. 법령과 행정구조

본문내용

훈련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격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저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양성과정을이수한 자
표 6-6(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2))
배치대상
배치기준
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 30조에서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표 6-7(구 평생교육법과 개정 평생교육법 상의 배치기준 비교)
구분
구 평생교육법
개정 평생교육법
기능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및 평가
평생교육 교수업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및 평가
평생교육 교수업무
등급
1급, 2급 및 3급
1급, 2급 및 3급
자격요건
1급 : 대학원 수준
2급 : 대학 수준
3급 : 전문대학 수준
1급, 2급 : 승급과정
2급, 3급 : 양성과정
배치기관
종사자가 10명 이상이고, 동시에 30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
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인 단체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5인 이상(1급 1인 이상 포함)
시 군 구 평생학습관 : 규모에 따라 1~2인
기타 평생교육기관 : 1인 이상
표 6-8(연도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회교육전문요원의
평생교육사로 재발급

1급
2급
3급
합계
2급
3급
총계
25,829
25,055
175
22,858
2,022
774
461
313
2000년
2,360
2,325
21
2,122
182
35
35
0
2001년
2,896
2,854
23
2,621
210
42
42
0
2002년
3,298
2,959
33
2,650
276
339
54
285
2003년
3,239
3,164
20
2,828
316
75
70
5
2004년
2,924
2,868
27
2,645
196
56
53
3
2005년
3,922
3,859
15
3,436
408
63
56
7
2006년
4,077
3,964
32
3,750
182
113
102
11
2007년
3,113
3,062
4
2,806
252
51
49
2
표 6-9(주요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분류
내용
초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습,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특수대학원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부설형(학교부설, 사업장부설, 언론기관부설, 시민단체부설)
독립형(지식 인력개발형태, 원격형태)
전담형(평생학습관)
복합형(주민자치센터, 학원)
학위관련제도(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도시 내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기타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표 6-10(평생교육기관 현황)
구분
기관수
학생 학습자수
교강사수
사무 직원수
총계
3,567
12,133,389
61,535
13,203
준형식 평생 교육 기관

947
730,016
6,243
3,157
공민학교
1
60
3
-
고등항민학교
4
188
9
4
고등기술학교
12
1,463
107
23
각종학교(중학)
8
4,405
209
36
각종학교(고등)
8
2,629
232
50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1
44
7
1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10
617
-
-
방송통신고등학교
40
14,255
1,163
216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중학)
26
8,887
196
19
학교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고등)
53
29,467
1,139
195
방송통신대학
1
272,550
137
605
산업대학
1
161,876
2,137
1,054
기술대학(대학과정)
1
132
-
-
기술대학
(전문대학과정)
-
39
-
-
각종학교(대학과정)
2
1,214
19
24
각종학교(전문대학과정)
1
65
4
4
원격대학(대학과정)
15
81,229
44
416
원격대학(전문대학과정)
2
4,755
23
39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1
96
1
5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1
69
7
10
특수대학원
747
145,976
446
456
비형식 평생 교육 기관

2,620
11,403,373
55,292
10,046
유초중등학교부설
12
6,236
119
46
대학(원)부설
378
615,923
13,351
1,523
원격형태
611
8,425,854
7,817
3,415
사업장부설
244
1,095,290
15,095
642
시민사회단체부설
244
109,582
2,825
532
언론기관부설
92
113,747
1,197
255
지식인력개발형태
681
562,005
8,710
2,256
평생학습관
358
474,736
6,178
1,377
<25>
<60,900>
<1,300>
<118>
학원
(70,213)
(4,689,053)
(187,020)
(57,528)
주민자치센터
(2,621)
(-)
(-)
(-)
학습지원제도
- 평생교육법 8조 : 학습 휴가 및 학습비 지원
직장인들이 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안정
적으로 가지도록 일정 기간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주는 제도
- 유럽 : 교육휴가제
1974년 국제노둥기구(ILO)가 총회에서 유급교육휴가를 회원국가 실
시 요구 협약 통과로 인함
- 독일 : 유급교육휴가제도
노동촉진법과 성인교육법에 규정, 연방정부에서 보장
1년 5일 또는 2년 10일 보장
- 이탈리아 : 유급교육휴가제 “근로자들에게 150시간 교육계획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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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4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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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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