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북한 지적제도][북한 지적제도 조사사업]지적의 의미, 지적의 특성,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 북한 지적제도의 지적공부,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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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북한 지적제도][북한 지적제도 조사사업]지적의 의미, 지적의 특성,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 북한 지적제도의 지적공부,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의 의미

Ⅲ. 지적의 특성
1. 지적의 특성
2. 지적의 안정성
3. 지적의 전문성

Ⅳ.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Ⅴ.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1. 지적제도
2. 측량담당기관
3. 측량관련 교육기관

Ⅵ.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

Ⅶ. 북한 지적제도의 지적공부

Ⅷ.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
1. 일정계획수립
2. 법․제도정비
3. 소요재원조달
4. 전담조직구성
5. 소요인력확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00분의1로, 도시개발지역은 축척1200분의1 지적도를 작성한다.
Ⅷ.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
1. 일정계획수립
통일 시점을 상정하여 일정계획을 수립,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일정이 경과되면 수정하여 계속 보완한다. 세부실행계획으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하고 있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북한지역 지적도를 행정구역별로 재작성하고, 측량기준점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조사한다. 북한인력 교육계획 및 측량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소요인력 확보, 전담기구 구성을 확정한다.
2. 법제도정비
지적조사사업은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요구됨으로 지적조사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정비 및 제정하여야 한다. 가칭「북한지역지적조사법」제정과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적조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소요재원조달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 측량장비구입, 인력교육, 부대비용 등 소요재원을 정확히 산출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토지정보시스템구축을 민간부분에 개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과 “지적조사채권” 발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전담조직구성
남한의 중앙부처와 북한의 도(특별시, 직할시), 시ㆍ군(구역)에 지적조사사업을 수행할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한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전담추진기구를 설치토록 한다. 지적측량은 대행법인이 전담토록하고, 전담기구는 통일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5. 소요인력확보
소요인력은 남한 및 북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남한인력은 지적업무 종사자 중에서 북한인력은 관련기관 종사자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한다. 부족인력은 신규인력으로 보충한다. 남한인력은 사전교육으로 현지적응 및 기술수준을 높이고 북한인력은 통일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교육시킨다.
Ⅸ. 결론
지적이라 함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은 영속적으로 등록관리 하는 사무로써 직권등록주의와 실질적심사주의를 택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상 적법성 외에도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까지도 조사하는 반면 등기제도에서는 등록에 있어 신청주의를 그리고 서면에 의한 형식적심사주의를 취하므로 권리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적과 등기는 유사한 공시제도로써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더 논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들 양자간이 일원화 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 양쪽 공부를 관리하는 행정력과 재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상호 불일치하므로 토지분쟁의 사례를 양산한다. 또한 민원처리의 이중성으로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쪽 공부의 관리체제를 일원화 하도록 해야 하는바 그 방안으로는, 지적제도의 관장부서인 내무부로 등기제도를 흡수하거나 등기제도를 관장하는 사법부에 지적제도를 흡수하는 방안과 별도의 토지공시부서를 신설 양자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전자 중 등기제도를 지적제도 관장부서인 내무부에 흡수통합 토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양군 외 3인(1997),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박익서(1983), 토지제도개선방안, 서울 : 경제기획원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1999), 지적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 15권 제1호
이재송(1999), 북한 지적제도의 변화, 지적, 대한지적공사
이원준(1978), 북한의 신토지법의 객관적 고찰, 지적, 대한지적공사
이왕무(2001), 지적학, 서울 : 동화기술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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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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