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의 현황과 실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의 과정과 주요골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 문제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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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의 현황과 실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의 과정과 주요골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 문제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의 현황
1. 목적
2. 정원
3. 도입국가(14개국)
4. 체류기간 및 처우

Ⅲ.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의 실태

Ⅳ.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의 과정

Ⅴ.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의 주요골자

Ⅵ.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의 총정원관리제
1. 총정원관리제 도입
2. 도입국가확대
3. 도입업종 확대 및 업종별 총정원 조정
1) 중소제조업
2) 연근해어업
3) 농․축산업
4) 건설업

Ⅶ.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1. 외국인력 신규 도입규모(79천명)
2. 중소제조업 생산인력에 필요한 외국인력 추정치 : 104천명
3. 중기청의 도입 외국인력 배정에 대한 문제 제기

Ⅷ.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견해
1. `연수생제도`가 자체가 편법이고, 차별정책이다
2. 지침 제3조 -연수생 추천을 중기협에서 전담하는데, 즉 연수생 도입업무를 사기업의 대표기구인 중기협이 전담하는 업무를 공익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으로 총 16,384명이 출국했고 같은 기간 자진출국자는 21,597명으로 총 37,981명이 출국한 반면, 합법화 조치 이후 체류 기간 경과로 출국해야 할 인원이 출국한 경우는 34,450명(8월 기준)으로 대상 인원의 약 25%만이 출국하여, 현행 구조대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경우 전체 외국인력 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기청이 전년도 대비 22천명이나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인력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허언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기청은 연수생 배정에 있어서 업체 선호도가 낮거나 입국 지연이 잦은 국가는 배제하거나 배정인원을 축소시키는 등 철저히 잉여 산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력 배정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산업연수제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인력난과 산업연수생 송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던 부분들이 무의미해진다.
Ⅷ.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견해
1. \'연수생제도\'가 자체가 편법이고, 차별정책이다
(1) ‘기술연수’ 없는 연수제도는 저임금(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데,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노동자의 신분이 아닌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뿐이다. 단 하루면 습득 가능한 단순노무를 주60~70시간 근로하고, 연수생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2)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연수생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이다.
☞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산재보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업체에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 이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 행과정에 있어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여부
- 기본급, 고정급 등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3) ‘산업기술연수생’이라면 당연히 기술을 배워,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어야 정상적인 기술연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 이주노동자 중에서 한국에서 현재 ‘기술연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기술로 자국에서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4) 이러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연수생들로 하여금 연수업체를 이탈하도록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 때부터 미등록노동자 즉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통해 들어온 연수생의 24%,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들어온 연수생의 56%가 연수업체를 이탈하고 있다.
2. 지침 제3조 -연수생 추천을 중기협에서 전담하는데, 즉 연수생 도입업무를 사기업의 대표기구인 중기협이 전담하는 업무를 공익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1) 과다한 입국비용
현재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협력단(이하 중기협)의 관할 하에 아시아 14개국의 송출기관으로부터 모집되어, 중기협에 신청한 연수업체에 배정된다. 국내고용현황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이 무제한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8만 명 쿼터제로 도입, 지금은 12만 명에서 14만 명을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취업비용을 지불한 중국인 연수생의 경우 8백5십만 원, 다음으로 방글라데시가 약7백만 원, 대부분 4백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특징적으로는 합법으로 입국하는 연수생의 경우나 불법입국자간의 비용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는 불법입국자 보다 합법 연수생의 입국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입국한 연수생들에 의하면 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는 한국에 입국할 수가 없다고 한다.
(2) 송출비리
한국 취업을 원하는 동남아시아인들은 많고, 한국 취업은 제한적일 때, 연수생 선정과정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송출업체가 선정과정에서 중기협 임직원을 상대로 벌이는 상당한 규모의 로비는 이미 언론에 밝혀진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비자금은 당연히 연수생들의 몫으로 지불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형기,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실태와 노동문제, 1994
석현호·정기선·장준오 저,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지위, 서울 : 집문당
이해경 외,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인력 연구센터
출입국 관리 정책 연구실 저, 산업연수 및 연수 취업 제도 연구 보고서, 출입국 관리국
허창수, 외국인 노동자 환영 받지 못한 손님, 분도 출판사, 1998
May-an C. Villalba,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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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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