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역사,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신학습지도요령,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일반학교교육과정,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관련법령,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고려사항, 일본 학습지도요령과 한국교육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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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역사,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신학습지도요령,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일반학교교육과정,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관련법령,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고려사항, 일본 학습지도요령과 한국교육과정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역사
1. 초판(1947년)
2. 제1차 개정(1951년) - 교육의 생활화
3. 소․중학교 제2차, 고등학교 제3차 개정(1958~1960년) - 교육의 계통화
4. 소․중학교 제3차, 고등학교 제4차 개정(1968~1970년) - 교육의 과학화
5. 소․중학교 제4차, 고등학교 제5차 개정(1977~1978년) - 교육의 인간화
6. 소․중학교 제5차, 고등학교 제6차 개정(1989년) - 교육의 개성화
7. 소․중학교 제6차, 고등학교 제7차 개정(2002년, 현행판) - 교육의 개성화

Ⅲ.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신학습지도요령
1. 교육과정의 편성내용으로 새롭게「총합적인 학습의 시간」의 설치
2. 연간 수업 시수의 표시 방법의 변화 및 연간 수업주수나 수업 1단위시간의 운용의 탄력화
3. 지도내용에 대한 대형화나 탄력화의 진행

Ⅳ.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일반학교교육과정

Ⅴ.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관련법령
1. 학교 교육법(법률)
1) 제 17조(소학교 교육목적)
2) 제 18조(교육의 목표)
3) 제 20조(교과)
4) 제 21조(교과용 도서·교재의 사용)
5) 제 35조(중학교 교육목적)
6) 제 36조(교육의 목표)
7) 제 38조(교과)
8) 제 41조(고등학교 교육목적)
9) 제 42조(교육의 목표)
10) 제 43조(학과·교과)
11) 제 44조(정시제의 과정)
12) 제 45조(통신제의 과정)
13) 제 45조의 2(정시제·통신제의 기능교육)
14) 제 51조(중고일관교육)
2. 학교 교육법 시행령(정령)
1) 제 29조(학기 및 휴업일)
2) 제 32조(기능교육시설 지정 신청)
3) 제 33조(지정의 기준)
4) 제 33조의 2(연계과목의 지정)
3.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문부과학성령)
1) 제 24조(교육과정의 편성)
2) 제 24조의 2(수업시수)
3) 제 25조(교육과정의 기준)
4) 제 25조의 2(교육과정 편성의 특례)
5) 제 26조(이수 곤란한 각 교과의 학습지도)
6) 제 26조의 2(교육과정 등의 특례)
7) 제 44조(학년)
8) 제 46조(수업종시의 시각)
9) 제 47조(공립학교의 휴업일)
10) 제 47조의 2(사립소학교의 휴업일)
11) 제 53조(교육과정의 편성)
12) 제 54조(수업시수)
13) 제 54조의 2(교육과정의 기준)
14) 제 54의 3(연계형 중학교의 교육과정)
15) 제 57조(교육과정의 편성)
16) 제 57조의 2(교육과정 기준)
17) 제 57의 3(교육과정의 특례)
18) 제 57조의 4(연계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19) 제 58조(교과용 도서의 특례)
20) 제 63조의 2(교장의 전과정 수료의 인정)

Ⅵ.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고려사항

Ⅶ. 일본 학습지도요령과 한국교육과정의 비교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은 초·중등교육법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은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만을 간략하게 초·중등교육법에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학교교육법에 한국과 같이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그 위에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조항을 달리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각급 학교에서 이수할 교과는 양국 모두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각급학교에서 학습할 교과를 정하여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할 교과를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넷째, 양국 모두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범위를 법률로 정해 놓고 있는 점이다. 한국은 초·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학교교육법에 교과용도서 사용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정에 관한 법령에서 한·일 양국은 공통점도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다른 점도 발견되었다.
첫째, 각급학교의 구체적 교육목표를 한국은 장관 고시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학교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가변적인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각급학교의 교육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대에 따라 교육목표의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적합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일본은 법률에 교육목표를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영구적으로 변동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둘째, 각급 학교의 수업시간수를 한국은 장관 고시로 되어있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개정시 마다 변동이 용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각급 학교의 수업시간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각급 학교별 수업시간수를 제시하지 않고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각 교과별 수업시간수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 먼저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이라는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학생의 수업일수에 대해서는 한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각급 학교의 연간 수업 일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연간 수업 일수는 제시하지 않고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공립학교의 휴업일수 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휴업일 수를 제외한 일 수가 연간 수업일 수 인 셈이다. 사립학교는 휴업일 수를 학교 설치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준수에 대해서는 한국은 법령으로 정해 놓은 것이 없으나, 일본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규정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다.
일본의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분석 검토한 결과, 우리 나라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과 위치, 기능을 법령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문부과학성령)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격을 ‘교육과정의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둘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문부과학성령)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수업일수에 대해서는 고정된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법령에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휴업일을 법령에 제시함으로써 휴업일을 제외한 일수가 수업일수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법령에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휴업일만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제시함으로써 각 학교가 휴업일을 제외한 일수가 연간 수업일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교과용 도서 사용범위에 예외규정을 두어 법령이 지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도 광범위하게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학교교육법에 교과용도서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항에서 지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도 교육에 유익 적절한 교재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항을 별도로 두어 교육자료의 사용을 경직되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다. 전후 10년 정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아동들의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이었고, 그 이전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도덕, 윤리 과목도 주목하게 되었다. 그 후의 약 10년 간(1955~1965)은 일본이 고도경제성장기에 돌입하였고, 지식 주입식 교육을 행했던 시기이다. 또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교과목의 정리와 체계를 세워 실시하였고, 교육의 계통을 세우려고 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지식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학력양성에 힘을 쏟아서 학력 테스트도 많이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험전쟁학업지진아라고 하는 사회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 후 약 10년 간(1965~1975)은 이러한 학력지상주의에 대한 새로운 반성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로움을 소중히 하고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취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지식강화의 교육도 개성존중의 교육도 혼돈 속으로 빠진 결과를 낳고 말았다.
1980년대에는 지금까지의 고도성장기의 거품이 빠지고 경기가 나빠지게 되자, 노벨상, 올림픽과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아이들의 매력을 끌지 못하였고, 등교거부, 칩거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청소년들의 흉폭한 범죄도 늘어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일본의 교육 동향
▷ 신용국(1992), 일본 교육사 - 교육출판사
▷ 이종각,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하우출판사
▷ 일본 문부성(1998-1999), 소·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동경 : 대장성 인쇄국
▷ 일본 중앙 교육 심의회(1997), 제 1·2차 답신 보고서
▷ 평원춘호(1982), 일본의 교육과정, 동경 : 국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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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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