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법][저작물][저작권침해]저작권법의 정의, 저작권법의 특성,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역사,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저작권법의 문제점, 저작권법 발전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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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법][저작물][저작권침해]저작권법의 정의, 저작권법의 특성,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역사,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저작권법의 문제점, 저작권법 발전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정의

Ⅲ. 저작권법의 특성

Ⅳ. 저작권법의 목적

Ⅴ. 저작권법의 역사

Ⅵ.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Ⅶ.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Ⅷ. 저작권법의 문제점

Ⅸ. 저작권법의 발전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 이러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자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IITF는 회선만을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시스템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통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캐나다 IHAC는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가 불법 정보가 존재하는 여부를 실제로 알 수 없다거나 알 수 없다고 의제할 수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미국 법에서 말하는 대위책임이나 기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의나 과실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도장’ 사건에서도 법원은 “대중음악인들의 저작권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알지 못한 채 동 저작권을 계속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위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과실이 책임의 요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선의와 악의 여부도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해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더라도 그는 선의인 경우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그 반환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책임의 성립 요건과 한도를 미국과 같이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Ⅸ. 저작권법의 발전 방안
컴퓨터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가 출현하였을 때 저작권법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었지만 이들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있었고,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복사의 편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여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상, 음성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대량 이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에 다른 권리 처리 문제에 대한 집중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폭넓은 법정허락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원작자에 대한 보상이다. 인터넷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원본이나 원본이 변형된 복사본 등의 확산을 막기에 무리가 있다.
셋째, 복제 배포 등의 법적 개념의 수정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4항)이라고 정의했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는(brows)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훑어보는 정보는 기억 상에 남아있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복제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이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이 동일성 유지권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촉진 및 정보사회로의 진전이라는 시대적인 조류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것에 있어서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유통에도 신중을 기하고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북돋으면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Ⅹ. 결론
이번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서관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도서관 예산의 확충이 없이는 제 28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둘째,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출판권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의 준거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 즉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결코 뒤따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저작권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저작권 전담 부서의 조직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용어의 정의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 역시 미흡하다. 전자책 사업의 진전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법개정이 요구된다.
저작권법이 우리의 문화와 예술, 학술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좋은 토양의 역할을 다하여 우리나라가 문화 중심국에 우뚝 서게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기태(2000),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 박성호 저,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 송영식 외(2003), 저작권법개설(제3판), 세창출판사
▷ 오익재(2008),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성안당
▷ 저작권 보호센터(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 보호센터
▷ 조소연(1998),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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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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